예규·판례
지정지역 고시 전에 계약 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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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지정지역 고시 전에 계약 건에 대하여 중과세율적용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대법원-2021-두-45107생산일자 2021.10.28.
AI 요약
요지
지정지역 고시 전에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시점의 법률을 적용 받는 것이 정당하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4510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2020-누-4810 |
판 결 선 고 | 2021.10.28.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
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