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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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동부지원-2021-가단-210913생산일자 2021.08.26.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하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21091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1. 8. 26.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AAA과 피고 사이에 2019. 12.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AAA에게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9. 12. 11. 접수 제205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