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부지원-2021-가단-210913생산일자 2021.08.26.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하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1가단21091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8. 2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AAA과 피고 사이에 2019. 12.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AAA에게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9. 12. 11. 접수 제205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