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 사건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10년이 경과하였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목포지원-2021-가단-53659생산일자 2021.08.1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10년이 경과하였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질의내용

사 건

2021가단5365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8. 11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승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

기소 2005. 3. 18. 접수 제5425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