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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변제자대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나-2040076생산일자 2021.07.22.
AI 요약
요지
변제자대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0나204007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고(반소피고)

○○공사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5. 14.

판 결 선 고

2021. 6.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주식회사가 2019. 2. 12. ○○법원 2019금○○호로 공탁한 1,944,465,97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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