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변제자대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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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변제자대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20-나-2040076생산일자 2021.07.22.
AI 요약
요지
변제자대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0나204007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원고(반소피고) | ○○공사 |
피고(반소원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1. 5. 14. |
판 결 선 고 | 2021. 6. 25.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주식회사가 2019. 2. 12. ○○법원 2019금○○호로 공탁한 1,944,465,97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