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솔라스틸(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 (지분율 959%)로 등재된 자인데, 체납법인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억 2,302만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상당액 12억 2,155만원에 대하여, 2021.3.2.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외형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배우자 김○○(이하 “배우자”라 한다)이 체납법인의 실질경영자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주명부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대주주이자 과점주주로 확인한 이상,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 스스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ㆍ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넙처분비에 충당하여도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도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적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회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도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처분근거 등으로 제시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19.12.31.) 당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의 지분은 95%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체납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배우자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자신은 체납법인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2)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경영자인 배우자(김○○)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해 주었을 뿐, 자신이 체납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된다는 사실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는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 집단의 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정 주주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지분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8.12.27. 선고 2018두59113 판결,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분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