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의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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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의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6830생산일자 2021.10.21.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13683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1. 10. 21.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19. 3. 14.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분의 1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