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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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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1-두-46537생산일자 2021.11.11.
AI 요약
요지
원고가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들어 중대한 법령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1두46537 법인세부과처분등 무효확인의 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1. 11.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주 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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