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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고양지원-2021-가단-82164생산일자 2021.11.18.
AI 요약
요지
소외인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질의내용

사 건

2021가단821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1. 18.

주 문

1. ○○시 ○○동 산○○ 임야 ○○㎡에 관하여,

가. 피고와 ○○○ 사이에 2020. 12.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20. 12.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

사해행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