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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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고양지원-2021-가단-82164생산일자 2021.11.18.
AI 요약
요지
소외인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8216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1. 11. 18. |
주 문
1. ○○시 ○○동 산○○ 임야 ○○㎡에 관하여,
가. 피고와 ○○○ 사이에 2020. 12.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20. 12.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