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2.30. 아웃도어 의류 판매회사 직영점을 운영하는 aaaOOO에게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이자(연 3.6%)는 원금변제기일인 2015.12.30.에 원금과 함께 지불하기로 하는 금전차용약정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aaa의 OOO 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사실이 적시된 OOO청장의 통보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상당액OOO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21.5.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일반대여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서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로 하되,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은 원금 변제시(원금 변제기가 아님)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금전차용약정에 따라 원금 변제기에 원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바, 그럼에도 처분청은 약정에 따른 변제기일과 실제 원금의 변제시를 혼동하여 이자지급일인 원금 변제시를 원금 변제기일인 2015.12.30.로 간주하여 이자의 지급시기를 2015.12.30.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약정에 따른 원금의 변제기일과 실제 원금을 변제하는 원금 변제시는 명백히 다른 것인바, 예컨대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변제기일을 2015.12.30.로 정하였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실제 2016.1.31.에 원금을 변제하였다면, 원금 변제기일은 2015.12.30.이지만 원금의 변제시는 2016.1.31.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 및 판단은 이 건과 동일한 사실관계가 문제된 조세심판례OOO에서 확인되는데, 동 심판례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차용증서에 ‘원금변제시 이자 같이 지급’이라고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을 2012년도 채무자의 부동산경매 경락대금에 의해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귀속시기를 실제 수령한 날이 속하는 2012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고, 법원 판례OOO에서는 원금에 대하여 매월 1회 연 25%의 비율을 적용하여 매월 말일에 이자를 지급한다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월 말일에 이자가 지급되지 아니하자 약정일이 아닌 원금과 이자를 실제 지급받은 날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았으므로 결국, ‘물리적인 원금 변제일’이 ‘원금 변제시’가 되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조세심판례OOO 등을 예로 들어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성숙·확정되는 것으로 족하므로, 원금의 변제기일인 2015.12.30.을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OOO에서는 그 사차에 이자 및 변제기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하여 이자채권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고, 다른 판례OOO에서는 단지 이자약정 아래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자지급 시기의 도래를 이유로 곧바로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하였는바, 위 판례들은 이자 지급 기일에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특정 날짜로 확정된 경우 조차도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판단하는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OOO에서는 담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자채권의 성숙·확정을 판단함에 있어 신중히 접근함), 이 건과 같이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원금 변제시’로 막연히 기재되었을 뿐, 특정일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적어도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특정 날짜로 확정되어 있고, 부동산 등 확실한 자산에 매매예약 가등기 등 변제가 확실히 가능한 수단이 확보된 경우에 이자지급기일을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건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원금 변제시이고,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처럼 명백한 변제 방법이 예정된 상황도 아니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헌법 제38조와 제58조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과세요건과 징수절차 등 조세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는 법률로서 정해져야 하며, 그러한 법률은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의미라 할 것인데OOO, 대법원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과세요건인 당해 문구에 해당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예견할 수 있을 것인가, 당해 문구의 불확정성이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부여하는가, 입법 기술적으로 보다 확정적인 문구를 선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등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을 요한다고 판시OOO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과세당국이 그 법을 자의적으로 또는 자유재량에 의하여 해석·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이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처분청은「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호의2 단서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청구인은「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호의2 본문에 의하면,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은 원금 변제시이므로, 원금 변제기를 이자 지급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바, 즉「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호의2 단서규정을 적용하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금회수 불능상태를 청구인이 입증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금전차용약정서에 기재된 이자지급일인 원금 변제시는 도래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원금이라도 회수하고 이자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자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금전차용약정서상의 이자지급방법(변제시 원금과 함께)에 따라 원금 변제 및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쟁점대여금 이익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고OOO,「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실제 이자지급일로 보는 경우는 단서 규정에 의해 확인되는데, 단서 규정의 내용은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 건에 있어 변제기일인 2015.12.30.이 속하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2016.5.31.) 전에 대여금 회수가 불능상태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또한,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 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사항이나, 청구인은 원금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쟁점대여금 및 이자에 대한 회수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이 원금회수 불능상태임을 주장ㆍ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나,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하고 않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호의2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2015.12.30.을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영업대금의 이자지급일이 약정일이 아닌 물리적인 원금 변제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시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쟁점대여금 채무자인 aaa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확인된 개인간 고액의 자금 입출금액 중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쟁점대여금 입금자료와 청구인과 aaa간에 2014.12.30. 작성한 금전차용약정서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쟁점대여금 입금자료에는 청구인이 2014.12.30. 2회에 걸쳐 aaa의 OOO 계좌(242046637*****)와 OOO 계좌(977901010*****)로 각 OOO원과 OOO원 합계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금전차용약정서에는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변제기일은 2015.12.30., 이자율은 연 3.6%, 이자지급방법은 변제시 원금과 함께 채권자에게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금전차용약정서
(2)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비영업대금의 이익 과세자료로 통보한 쟁점대여금 입금자료에 의거, 변제기일인 2015.12.30.에 이자지급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 OOO원을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호의2에서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금전차용약정서상 이자지급일이 변제시 원금과 함께 채권자에게 지불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약정에 따른 변제기일과 실제 원금의 변제시를 혼동하여 이자지급일인 원금 변제시를 원금 변제기일인 2015.12.30.로 간주하여 이자의 지급시기를 2015.12.30.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영업대금 이익의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자지급일의 도래로 그 이자소득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금전차용약정서에 변제기일이 2015.12.30.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자지급은 변제시 원금과 함께 청구인에게 지불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 보통주식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약정에 의한 이자변제기일인 2015.12.30.에 실현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2015.12.30.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