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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외인건비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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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쟁점부외인건비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서-2090생산일자 2021.03.17.
AI 요약
요지
쟁점부외인건비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세액의 범위 내에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2.1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위의 종합소득세 부과세액의 범위내에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에서 ‘OOO’(이하 “OOO 본점”이라 하고, 청구인의 아들 OOO가 운영한 OOO 소재의 OOO을 이하 “OOO”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OOO 동안 떡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입금액 합계 OOO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9.25.부터 2019.12.19.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현금매출금액 OOO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2.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아래 <표1>의 인건비 OOO원(OOO원의 합계액으로 이하 “쟁점부외인건비”라고 한다)을 현금판매대금과 통장에서 출금하여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표1> 쟁점부외인건비 내역

(단위 : 천원)

 ⑴ 청구인은 떡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므로 제조공장과 판매장에는 최소한의 인원이 상시 필요하여 동업종 수준의 인건비 발생은 당연한 사실이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 본점은 아래 <표2>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전통적인 떡을 직접 제조하고 있는바, 제조공장에는 OOO명의 근무직원이 필요하여 이에 따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인건비 OOO원 상당이 발생하였다.

<표2> 제조․판매하는 떡의 종류와 가격내역

 일반적으로 떡 제조는 농산물(쌀, 콩, 팥 등)을 단위 묶음별로 계량화한 후 이를 세척하여 불림공정을 거치고 이를 분쇄하여 배합 공정을 거쳐 시루에서 쪄낸 다음 성형을 하거나 콩가루 등을 묻혀 제품 모양으로 만들고 이를 포장하여 판매장으로 운반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떡 제조는 계량공정부터 포장공정까지 순차를 밟아 진행되며 판매 예상량을 생산하기 위해 이러한 공정을 수차례 반복해야 하므로 하루 평균OOO명이 근무하고 있다. 떡은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당일 제조한 떡은 당일에만 판매해야 하므로 새벽 2시경에 첫 제조공정을 시작하여 새벽 7시경 완성된 제품이 판매장으로 옮겨지며, 이러한 제조공정에 대하여 조사 당시 조사청 조사관이 새벽에 OOO 본점에 방문하여 공장 규모, 기계 대수, 직원 수, 직원숙소, 원재료 파악, 보관창고, 제조공정 진행 과정 등을 눈으로 확인하였다.

  (나) OOO 본점 제조공장의 연평균 상근자는 OOO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한 직원 및 직원별 실제 급여지급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제조공장 근무직원 및 급여지급 내역

(단위 : 천원)

   1) 제조공장은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 2시부터 작업해야 하는 힘든 현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 층은 근무를 기피함에 따라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 기존 근무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야만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OOO는 OOO 본점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자로 새벽에 작업을 해야 하므로 제조공장 2층에 마련된 숙소에서 숙식하며, OOO 등 또한 OOO 본점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다.

   2) 제조공장 근무자들은 일부 조선족이 포함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속하는 고령자들로서 급여를 통장 이체보다는 현금으로 수령하기를 희망하였고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담을 원하지 않으므로 근무자들의 요청과 과거부터 현금으로 지급하던 관행에 따라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세무조사 당시에는 OOO 등 OOO인의 인건비 신고누락에 대하여 2018년 귀속 급여를 기준으로 2014〜2018년 귀속 인건비 신고누락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다소 잘못된 자료를 조사청에 제출한 바가 있으나, 그 후 연도별 올바른 실제 근무처와 인건비 지급액으로 정정한 자료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2) 제조된 떡은 판매장에서 당일 판매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판매장의 영업시간 등을 고려할 때 평균OOO명의 근무직원이 필요하여 이에 따른 2014〜2018년 인건비 OOO원 상당이 발생하였다.

  (가) 보관창고에 보관된 떡을 판매장으로 옮긴 후 추가적인 포장이 필요한 상품에 대해서는 매장에서 포장작업을 하여 이를 상품별 판매대에 진열한다. 판매장의 영업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까지 하루 15시간 영업을 하므로 직원OOO이 2교대로 번갈아 근무하고 있다.

  (나) OOO 본점의 판매장에서 2014〜2018년까지 근무한 직원 및 직원별 급여지급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판매장 근무직원 및 급여지급 내역

(단위 : 천원)

   OOO 본점에서 OOO 이상 근무하고 있어 판매장 근무자들이 급여를 통장 이체보다는 현금으로 수령하기를 희망하였고,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담을 원하지 않으므로 근무자들의 요청과 과거부터 현금으로 지급하던 관행에 따라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3) 청구인은 실제 인건비 지출액보다 과소하게 인건비를 신고하여 쟁점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제조공장 인건비를 아래 <표5>와 같이 원천징수하였다.

<표5> 제조공장(OOO 본점)의 인건비 신고내역

(단위 : 천원)

   1) OOO의 인건비는 아래 <표6>과 같이 일용직으로 신고되었고, 합계 OOO원의 인건비가 OOO으로 잘못 신고되었다.

<표6> 월별 인건비 신고내역

    (단위 : 천원)

   2) OOO의 인건비는 아래 <표7>과 같이 일용직으로 신고되었고, 합계 OOO원의 인건비가 OOO으로 잘못 신고되었다.

<표7> 월별 인건비 신고내역

                            (단위 : 천원)

   3) OOO의 인건비 신고내역은 아래 <표8>과 같고, 합계 OOO원의 인건비가 OOO으로 잘못 신고되었다.

<표8> 월별 인건비 신고내역

                            (단위 : 천원)

   4) 청구인은 OOO의 근로자인 OOO의 인건비 합계 OOO원을 OOO의 일용직 인건비로 잘못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 본점의 판매장 인건비를 아래 <표9>와 같이 원천징수하였다.

<표9> 판매장(OOO 본점)의 인건비 신고내역

(단위 : 천원)

   1) OOO의 급여는 아래 <표10>과 같이 실제 수령액보다 적게하여 OOO 본점과 OOO에서 번갈아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합계OOO원의 인건비가 잘못 신고되었다.

<표10> 월별 인건비 신고내역

                           (단위 : 천원)

   2) 청구인은 OOO의 근로자인 OOO의 인건비 합계OOO원을 OOO 본점의 일용직 인건비로 잘못 신고하였다.

 (4) 수입금액에 대응된 쟁점부외인건비를 현금매출액과 통장에서 출금하여 종업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수령자인 종업원이 확인함은 물론 동업종 평균 인건비와 비교하여 쟁점부외인건비가 적정함에도 금융 계좌이체가 아닌 단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외인건비를 포함한 인건비와 업무관련 필요경비를 거래상대방의 사정과 오래된 현금지출 관행으로 쟁점사업장의 판매장 금전함(금고)에 쌓인 현금과 쟁점사업장으로부터 10여m 이내에 있는 ATM기를 통하여 통장에서 출금하여 지출하였는데,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수입금액에 대응된 쟁점부외인건비를 현금매출액과 통장에서 출금하여 종업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총 OOO원 상당의 통장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통장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기 신고하거나 조사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으므로 통장출금액에서 지급한 쟁점부외인건비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이다.

  또한 청구인은 통장입금액 이외에도 아래 <표11>과 같이 수입금액에 포함된 현금매출 보관금 OOO원이 있었고, 이를 재원으로하여 쟁점부외인건비를 지급하였다.

<표11> 현금보관 내역

(단위 : 천원)

  (나) 청구인은 제조공장에서 직접 떡을 제조하므로 제조공정상 필요한 OOO명이 상주하여야 하고 판매장 또한 OOO인이 교차하여 2교대로 상주하여, 쟁점부외인건비를 포함한 2014~2018년 5년간의 연평균 1인당 인건비는OOO원으로 이는 전국 평균 1인당 인건비 OOO 원 보다 낮다.

 (5)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수령증을 문서감정한 바 “용지는 모두 동일한 용지로 판단됨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이 모두 동일한 용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결과에 비추어 수령증은 사후에 일괄 작성되어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증빙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조사청의 의견에 대하여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부외인건비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근무사실확인서, 통장출금내역 등을 처분청에 제시하였음에도 조사청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수령증 등의 제출이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청구인의 근무 직원들로부터 수령증을 받아 조사청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입증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외인건비가 필요경비에 해당됨을 주장하기 위하여 쟁점부외인건비를 지급받은 종업원들로부터 확인서와 수령증을 제출받아 이를 조사청에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사실관계를 살피지 아니하고 근무자들에 대한 확인 절차도 없이 제출된 문서가 감정 결과 모두 동일한 용지라는 이유만으로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 통장에서 급여 지급일에 현금을 인출하였으나 이는 인건비 지급을 위한 인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인출금액이 쟁점부외인건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조사청의 의견에 대하여

   1) 청구인은 1980.9.30. 사업을 개시한 2020년 이래 현재 OOO세의 고령자로서 현금을 주고받는 방식에 익숙하여 원재료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현금으로 직접 지출하는 관행을 지속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사업장은 1년 365일 새벽 2시부터 떡을 직접 제조하여 밤 10시까지 판매하는 인력의존도가 높은 곳으로 종업원들은 매우 고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에서 현장확인하였음) 다소 생활이 어려운 사람분들로 일부는 공장에서 숙식하고, 일부는 조선족 직원으로서 건강보험료 등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급여를 현금으로 받기를 희망하여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출하는 관행이 지속되었다. 2014~2018년 중 금융기관 이체 등이 아닌 순수 현금으로 지출 가능한 금액은 아래 <표12>와 같이 총 OOO원 상당액으로, 이는 쟁점부외인건비를 포함한 매년 인건비 총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이러한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표12> 현금지출 가능금액

(단위 : 천원)

   2) 청구인의 2014~2018년 재무제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상 나타난 필요경비 지출액과 청구인의 가처분소득으로 인한 재산형성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쟁점부외인건비가 현금으로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2014~2018년 기간 중 부동산의 취득내역이 전무하며 금융재산 또한 2014년도 초와 비교하여 큰 변동이 없어 순재산가액의 증가가 거의 없다.

  (다)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에 쟁점부외인건비를 1차 소명한 후 수정분(2차)을 제출하고 심판청구시 재차 수정하여 제출하였으나 제출할 때마다 금액이 변동된 것은 청구인 스스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쟁점부외인건비를 산정하지 않은 반증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낮다는 조사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1차 소명시 사실 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소명한 부분을 2차 소명시 정정하여 소명하였고, 조사청에서 이를 수긍하여 아래 <표13>과 같이 일관성 있게 쟁점부외인건비가 필요경비에 해당됨을 주장하였으나, 조사청이 청구인의 소명·제출한 자료를 정확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

<표13> 청구인의 부외인건비 주장내역

(단위 : 천원)

   1) 2차 소명 당시 쟁점부외인건비가 1차 소명시 금액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① OOO의 근무처가 OOO에서 청구인 사업장으로 정정되었고, ② OOO의 근무처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OOO으로 정정되었기 때문이며, ③ OOO의 급여가 연도별로 인상된 부분이 있음에도 1차 소명시 이를 누락하였기에 2차 소명시 이를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2차 소명 당시 조사청에 자료를 제출하였고 구두로도 설명하였다.

   2) 2차 소명 당시 ① OOO의 근무처가 정정된 이유는 OOO가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당초 급여신고를 누락하였고 청구인의 제조공장과 연접한 OOO을 위해서 일부 근무를 하는 관계로 1차 소명시는OOO 제조공장으로 근무처를 소명하였기 때문이다. ②OOO의 근무처가 청구인 사업장에서 OOO으로 정정된 이유는 당초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OOO이 OOO 본점과 OOO에서 급여를 받는 것으로 원천세를 신고하였고, 이 중 급여 신고금액이 많은 사업장인 청구인의 근무처로 1차 소명하였으나 그 후 급여지급 및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이 OOO으로 2차 소명시 이를 바로잡았기 때문이다.

   3) 심판청구시 쟁점부외인건비가 2차 소명시 금액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2차 소명 내용 중 OOO의 2018년 급여인상액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았기 때문으로, 그 외 부분은 2차 소명 당시 내용과 동일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외인건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통장출금내역, 임의 작성이 가능한 영수증 및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였을 거라는 정황만으로는 실제 부외인건비가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부외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직원의 근무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근무일지 등 원시기록이나 급여의 수령대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쟁점부외인건비를 현금판매대금과 통장에서 출금한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아들 OOO는 조사기간에 OOO지방국세청에 방문하여 청구인의 인건비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서류 및 급여(임금)대장은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인건비 수령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임금은 매월 말일에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의 아들 OOO의 진술과 같이 보관중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급한 인건비 수령증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수령증을 문서감정한 결과 “영수증(2014년∼2018년)의 용지는 모두 동일한 용지로 판단됨에 따라 OOO 모두 동일한 용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부서의 의견이 있었는바, 수령증(영수증)은 사후에 일괄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신빙성이 부족하여 증빙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의 아들 OOO는 OOO 본점의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련 서류 및 급여(임금)대장을 보관하고 있지 않고, 임금은 급여 지급일(매월 말일)에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인건비 수령증을 받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급여 지급일에 인건비 지급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사,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출금액이 부외인건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또한 불분명하다.

 (3)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에 부외인건비를 1차 소명한 후, 수정분(2차)을 제출하고 심판청구시 부외인건비를 재차 수정하여 쟁점부외인건비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부외인건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금액에 변동이 있어 소명한 부외인건비와 수정된 내역을 확인할 수 객관적인 서류나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근무사실확인서나 영수증, 근로사실 및 금전수령 확인서처럼 임의 작성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여 쟁점부외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외인건비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OOO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OOO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본점의 외부 사진 및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제조공장과 판매장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제출한 종업원들의 근무사실 확인서(2019년 10월, 신분증 사본 첨부)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근무사실 확인서(2019년 10월)의 주요내용

  (다) 청구인은 쟁점부외인건비에 대하여 2020.2.28.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수정신고와 4대 보험료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종업원들이 근무사실 및 금전수령 확인서(2020년 3월, 신분증 사본 첨부)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근무사실 및 금전수령 확인서(2020년 3월)의 주요내용

  (마)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 현금출금내역은 아래 <표17>과 같다.

<표17> 사업용 계좌 현금출금내역

(단위 : 원)

  (바) 청구인은 OOO 이상의 떡류 제조업의 종사자수 및 급여액과 관련한 국내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직접 떡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의 사업장의 현황 등으로 볼 때 일정부분 인건비 발생은 필수적인 점, OOO본점의 종업원들이 쟁점부외인건비를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급여의 수준이 제조공장 근무자의 경우 매월 1인당 OOO원, 판매장 근무자의 경우 매월 1인당 OOO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점, 종업원들이 중국교포 또는 고령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매달 현금이 반복적으로 출금되어 2014〜2018년 현금인출액이 OOO원이고 이외에도 계좌입금되지 아니한 신고된 현금매출액도 OOO원 상당으로 쟁점부외인건비 OOO원을 충분히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외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는 한편, 4대 사회보장 보험료도 추가로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외인건비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세액의 범위내에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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