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이 사건 건물은 실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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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건물은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건물 전부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대법원-2021-두-48465생산일자 2021.11.25.
AI 요약
요지
(1,2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건물 2층 또한 주택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건물은 주택 층수가 4개 층이어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각 호실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484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1. 11.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라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