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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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사유에 해당대법원-2021-두-51744생산일자 2021.11.2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날임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517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1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1. 11. 25.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