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의 일괄하도급 처리와는 상이한 매...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원고의 일괄하도급 처리와는 상이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여부대법원-2021-두-43125생산일자 2021.10.14.
AI 요약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431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1.10.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0. 14.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