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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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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21-두-46957생산일자 2021.11.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넘어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은닉 또는 소득을 은폐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1두4695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20누42677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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