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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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21-서-2252생산일자 2021.04.13.
AI 요약
요지
분청에서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21.26.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과 농어촌특별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2020.12.10.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2020.12.18. 당초 고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고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2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