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16., 2020.3.27., 2020.6.1.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한 2009∼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과 2014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2∼2016년 귀속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에서 1. 2010∼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2∼2013년 귀속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토목건축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AAA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다. 나.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청구법인에 대한 2019.11.5.부터 2020.4.27.까지의 세무조사에 따른 결과 통보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이 2020.1.16., 2020.3.27., 2020.6.1. 청구법인에게 2009∼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과 2014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조사청은 2020.6.25.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9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AA주식회사 외 25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였다. (2) 2009년∼2016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자격증대여자 등에게 지급한 급여 합계 OOO원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3) 쟁점세금계산서 중 대표자의 배우자인 AAA의 계좌로 회수한 OOO원과 가공급여(부과제척기간 만료된 2009∼2011년 제외) OOO원의 합계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관련)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하수급인과「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그에 부합하는 금액을 하수급인들에게 지급하였다. (가)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과 하수급인들은「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는 내용의 계약, 즉 원도급금액의 82%를 공사대금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실제로 하수급인들에게 원도급금액의 82%를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다만, 청구법인은 하수급인들로 하여금 청구법인이 지급한 공사대금 중 일부 금액을 BBB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지급하도록 하였고, 처분청은 이 점에 착안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원도급금액의 82%에서 하수급인이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금액을 빼고 남은 값이 ‘청구법인과 하수급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 그러나 처분청의 주장은「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하도급금액 심사에 관한 엄격한 규제를 간과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를 맡기는 경우 원도급금액의 82% 이상을 공사대금으로 하여야 하며, 설령 원도급금액의 82% 중 일부 금액을 별도로 되돌려 받기로 하는 리베이트 약정 등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OOO고등법원 2012.5.23. 선고 2011나37270, 37287 판결). (라) 따라서 청구법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계약관계 중 유효한 부분은 원도급금액의 82%를 공사대금으로 하는 부분, 즉「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으로 한정되며, 유효인 계약 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청구법인과 하수급인들 사이의 세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무처리를 잘못하였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에 대해서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즉,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가)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달리 취급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처분청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반면, 법인세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는데 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동일한 거래행위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다. 달리 말하면, 처분청은 하나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본 반면,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모순된 처분을 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거래가「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이 요구되는바 다음과 같은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이는 타당하지 않다. 1)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은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이는 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522 판결 등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2) 위와 같이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에 대한 전제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을 요구하는 것은 법인세와 같은 소득세제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예컨대, 소득세에 관하여 대법원 1994.6.28. 선고 94도759 판결은 ‘피고인이 공동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다른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납부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조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결국 대법원은 설령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다르더라도, 결과적으로 국가 세수의 감소가 없다고 납세자가 인식하는 사안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부정해 온 것이다. (다)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하수급인들 그리고 청구외법인 모두 정상적인 사업체로서 증가한 거래금액에 대응되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 1) 처분청이 주장하는 이 사건 거래는 애당초 조세회피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한 거래이다. 즉, 청구법인과 하수급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건설산업기본법」상 심사기준을 준수하여 거래하였지만, 설령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하도록 한 것이더라도 이는「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와 같은 형태의 거래를 구상하고 시행한 것이지, 청구법인 등 거래당사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한 거래가 전혀 아니다. 2) 다만, 청구법인의 하수급인들이나 청구외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을 하지 않는 자료상이었고, 이를 청구법인이 알고 있었다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이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하수급인들은 모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건설업자인데(구「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항), 관련 법령상 이렇게 건설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술 능력과 자본금,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 자체를 할 수 없다(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각 호). 또한 청구외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의 관계회사로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은 청구법인으로서 잘 알고 있었는바,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증가한 거래금액에 대응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국가에 납부되지 않을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실제로도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하수급인들, 그리고 청구외법인은 이 사건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매입과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모두 적법하게 납부하였다. 3) 한편,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처분청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결국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하수급인, 그리고 나아가 청구외법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납세의무를 다하는 사업자임을 처분청 스스로가 자인하는 것인바, 하나의 동일한 거래에 관하여 법인세에 대해서만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3)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가공급여와 관련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요구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 일관되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특히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금융계좌 조회 등을 통해 차명계좌의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는 경우 그 신고누락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특히 대표이사가 개인계좌를 활용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조심 2018전3696, 2019.3.5.; 조심 2017중4706, 2018.12.26.; 조심 2016중0155, 2016.3.31. 등 다수). (다)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 가족 일부 명의의 개인계좌(이하 “이 사건 관리계좌”라 한다)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법인계좌에 해당하므로, 본건에서는 조세포탈의 목적 하에 자금의 원천이나 출처, 거래 내역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전혀 없었다. 1) 청구법인은 자격증 대여자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손금을 과다 계상하기는 하였으나, 이는「건설산업기본법」상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부수적인 조치에 불과할 뿐, 과세관청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평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2) 먼저 청구법인은 대부분의 자격증 대여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을 이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만 하였다.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지도 아니하였고, 실제로 금전의 이동도 전혀 없던 것이다. 이러한 단순 회계처리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없음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일부 자격증 대여자에 대해서는 자격증 대여자들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고, 그와 같이 지급한 돈을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 사건 관리계좌에 입금하고, 이어서 수일 내에 다시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계좌는 물론, 이 사건 관리계좌 역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그 가족들의 실명 개인 계좌여서 처분청이 금융계좌 조회 등을 통해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는 경우였고, 실제로 제1차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관리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등을 거쳐 과세처분까지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처분청이 곧바로 조회 가능한 이 사건 관리계좌를 이용한 것을 두고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만약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다면 자격증 대여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이 사건 관리계좌로 입금할 필요나 이 사건 관리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법인계좌로 입금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나아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 가족의 실명으로 된 개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4) 요컨대 허위 계약서 작성, 이중장부 작성 등 없이 단순 회계처리만 하거나, 일부 급여를 지급한 경우 며칠 내에 전부 법인계좌로 회수한 것을 두고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 특히 본 건에서 가공급여를 계상한 핵심적인 이유가「건설산업기본법」상의 규제를 고려한 사업상의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사건에서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행위”가 없었음은 더욱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라) 처분청은 이 사건 관리계좌를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볼 수 없고, 조사청이 가공인건비를 포착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련 형사판결에 반하는 주장이다. 1) 청구법인이 이 사건 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관리했다는 점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다투어져 확정된 사실이다(1심 판결문의 판단 부분. “이 사건 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회사에서 관리되었고, 그 자금의 이동에 관한 회계처리도 이루어졌으며, 위 금원의 대부분이 수일 내에 다시 화산건설 및 관계회사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고, 이후 상당부분이 위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된 이상...”). 처분청은 대표이사가 일부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나, 대표이사가 법인통장에 대해서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으며, 일부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관리계좌가 청구법인의 법인계좌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2) 처분청은 회계전표만으로는 가공인건비 금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총무부 직원이 제출한 자격증 대여자 등에 대한 급여대장이 없었다면 관련 계좌를 특정하여 금융조회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중요한 것은 자격증 대여자의 계좌가 아니라(실제로 청구법인은 대부분의 자격증 대여자에 대해서는 대여자의 통장 없이 단순 회계처리만 진행하였다) ‘이 사건 관리계좌’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그 가족들의 실명 개인 계좌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금융계좌 조회 등을 통해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순 회계처리를 두고 “사기 기타 부정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4) (쟁점② 관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게 개시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가 없다. 1)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한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사유가 없음에도 청구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 2) 이 사건 처분은 제2차 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2차 세무조사 개시와 함께 수령한 세무조사 통지서에 따르면 그 선정 사유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등의 내용에는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로 제2차 세무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항목들을 보면 대부분이 OOO지방법원의 2017.2.3. 선고 2016고합462, 632(병합)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과 관련한 범죄일람표의 별지에 근거한 항목들로 제한되는바, 제2차 세무조사 개시 당시에는 청구법인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은 조사청이 청구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 전에 법인세 신고 서류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신고 누락 혐의를 확인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한 법인세 신고 내용 자체에 대하여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예: 조사대상 선정검토표, 분석보고서 등). 4) 처분청은 검찰의 수사자료를 분석하여 청구법인의 2009∼2016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탈루혐의를 포착하였고, 관련 업체가 청구법인과 2017사업연도에도 계속 거래가 있었으므로 2014∼2017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선정하고 착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서류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5) 오히려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조사청은 세무조사 착수 당시부터 법인세 탈루혐의를 포착한 2009∼2017사업연도 전체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했어야 한다. 그런데 조사청은 2014∼2017사업연도에 대해서 조사를 개시한 후 세무조사 도중에 이어서 2009∼2013사업연도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2009∼2016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탈루혐의를 포착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처분청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5) (쟁점③ 관련)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 중복조사금지 규정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나아가 위법한 중복조사에 기초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의 효력 자체도 위법하다(대법원 2006.6.2. 선고 2004두12070 판결 등). 그리고 과세처분의 실체적 사유뿐만 아니라 절차적 위법사유에 관하여도 그 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225 판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한 중복조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처분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는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1) 조사청은 2019년 말 경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세무조사를 수행하면서 하수급인들과의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계약서, 이행각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수취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그런데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미 2015년에 제1차 세무조사가 진행되었는바, 이는 당초에 세무조사를 한 항목(세목, 과세기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아래 <표1>과 같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이루어진 제2차 세무조사 중 2010∼2014사업연도 부분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심지어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세목과 과세기간만 동일한 것이 아니라, 과세 쟁점까지도 동일하다). 3) 처분청은 쟁점판결의 판결문 및 검찰에서 작성한 범죄일람표가 중복조사의 예외적인 허용 사유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고, 2015년 세무조사 이후 새롭게 발견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문 및 범죄일람표는 2015년 세무조사 당시 과세관청에서 조사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것에 불과하다. 즉, 과세관청에서 조사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정리했다고 해서 이를 두고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관련)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체와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실제 공사금액과의 차액을 하도급업체로부터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AAA의 계좌(이하 “차명계좌”라 한다)를 통해 회수한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하도급업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차명계좌로 대금을 회수하는 행위는「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조세범 처벌법」제10조의 세금계산서 거래질서를 위반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와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업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통해 대금을 회수한 것이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0.5.12. 수취한 ‘OOO 하천정비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BBB로부터 수취한 OOO원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청구법인은 2010.4.19.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BBB과 ‘OOO 하천정비사업 중 포장공사’를 공급가액 OOO원에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와 공급가액 OOO원에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하도급업체로부터 ‘형식상 하도급신고용으로 작성된 계약건’은 무효로 하고 실질 하도급한 OOO원(공급대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행각서와 이중계약에 따른 차이금액을 청구외법인(구 CCC 주식회사)에 ‘수주경비’ 품목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회수하는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09∼2015년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조사청은 공소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은 2010·2015·2016사업연도에 대하여 청구법인 등을 조세포탈혐의로 고발하였으며, 현재 OOO검찰청 OOO지청에서 해당 사건을 기소한 상태이다. (라)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하였으며, 2015년 8월 세무조사를 받기 직전까지 무려 7년간「조세범 처벌법」상 범칙행위를 반복해 왔고,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 중 일부를 AAA 계좌로 회수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 회수된 대금도 필요에 따라 BBB(청구법인 대표이사)‧AAA 계좌로 이체하면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여 청구외법인(대표이사 CCC)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통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상환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외형이 작아 세무조사 등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구외법인으로 이전시켰으며 각 사업연도말 결산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타 부채와 상계하여 결산서에서 확인되지 않게끔 처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마)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일시적‧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이 자격증 대여자 등에 대해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자격증 대여자 등에 대한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면서 정상적인 인건비와 합산하여 회계처리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가공인건비 계상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였으며,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의 역분개를 통해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계상하면서 실제 대표이사 급여를 지급할 때도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실제와 가공을 복잡하게 섞어 놓아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에서 가공경비를 찾아내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BBB과 배우자 AAA의 계좌에 급여 외의 자금을 이체할 때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지만,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을 반제 회계처리하거나 각 사업연도말 결산 시 외상매입금 등 부채와 상계처리하여 결산서상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였으며, 2015년 세무조사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된 이후부터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경리부에서 사내 자금에 대한 일계표를 작성할 때 BBB과 AAA의 계좌를 포함하여 작성하나, 일계표의 보고 대상은 BBB과 당시 기획조정실장인 DDD로 해당 계좌의 출금권한은 BBB에게 있고, 해당 계좌에서 BBB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도 있으며, 실제로 2015년 세무조사 등으로 가지급금을 이용한 법인자금 유출이 어려워지자 BBB의 급여를 2015년 OOO원에서 2016년 OOO원으로 약 3배나 인상한 점으로 볼 때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법인자금의 일부이고 해당 계좌가 법인계좌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가공인건비를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2016년 검찰수사 및 기소에 따른 범죄일람표를 통해 가공인건비의 월별 금액을 알지 못하면 회계전표만으로는 가공인건비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BBB과 AAA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는 금액이 가공인건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특히 2016년 검찰수사 과정에서 당시 총무부 직원인 DDD가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자격증 대여자 등에 대한 급여대장이 없었다면 자격증 대여자 등의 계좌를 특정하여 금융조회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마) 상기와 같은 사실들로 볼 때 청구법인이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4) (쟁점② 관련)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할 당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었다. (가) 2016년 OOO검찰청은 횡령 및「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AAA 등을 기소하였고, 2017.2.3. 쟁점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조사청은 검찰의 수사자료를 분석하여 청구법인의 2009∼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탈루혐의를 포착하였으며, 관련 하도급업체가 2017사업연도에도 계속 거래가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의 2014∼2017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선정하고 착수하는 데에 위법성은 없다. (5) (쟁점③ 관련) 청구법인의 2010∼2014사업연도에 대한 과세처분은 재조사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판결과 검찰의 수사자료인 범죄일람표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조사 예외 사유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또한 범죄일람표는 2016년 8월 검찰수사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대법원 판결이 2019.7.4. 선고되었으므로 범죄일람표는 2015년 세무조사 이후 발견된 자료이다. 청구법인에 대한 2015년 세무조사 시 청구외법인은 조사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청구외법인의 계좌를 조회하거나 관련 질문‧조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당시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의 대부분 BBB 명의의 계좌를 조회하여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 과세‧범칙처분한 것이다. (다) 따라서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가공인건비 계상 행위(이하 “쟁점행위”라 한다)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2020.3.9. 조사범위를 확대할 때 확대범위를 범죄일람표에 있는 부분들로 한정하였으며 범죄일람표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2010∼2013년 기간 동안 BBB 명의의 계좌를 통해 대금을 회수한 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라) 다만, 2014사업연도는 2015년 세무조사 당시 진행률에 따른 수입금액 귀속시기와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에 한해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이므로 BBB 명의 계좌를 통해 대금을 회수한 경우도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다. (마)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2010∼2014사업연도에 대한 과세처분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위법한 조사대상선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③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실시한 2015년과 2019년의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5년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청은 당초 청구법인의 2011∼2013사업연도 신고 내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5.8.18.∼2015.10.23. 기간 중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2) 이후 조사청은 2015.11.12. 특정 항목의 세법적용 등이 다른 사업연도(2010·2014사업연도, 2014사업연도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관련 부분조사)로 연결됨을 이유로 조사대상기간을 확대(당초 2011∼2013사업연도 → 2010∼2014사업연도)하였고, 2015.11.13. 세금계산서 가공수취 등에 따른 범칙조사(질서범)로 전환한 후,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2015.12.24.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 3) 조사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OOO원(손금불산입, 상여 등 처분)과 가공매출 △OOO원(손금산입, 기타 처분), 대물변제 자산의 과소계상분 OOO원(유보 처분)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2010∼2014년 귀속분 OOO원을 대표이사 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2019년 세무조사(이 사건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청은 당초 청구법인의 2014∼2017사업연도 신고 내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9.11.5.∼2020.1.18. 기간 중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2) 이후 조사청은 2020년 2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결과(거짓세금계산서 수취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2020.3.3. 다른 과세기간의 과다세금계산서 수수 혐의 등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 해당 부분(2009∼2013사업연도)에 한하여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사대상기간을 확대(당초 2014∼2017사업연도 → 2009∼2017사업연도)하면서 2009∼2013사업연도를 범칙조사로 전환하였으며,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2020.4.27.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 3) 조사청은 아래 <표3·4·5>와 같이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고, 아래 <표6>과 같이 가공인건비 OOO원을 계상한 것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2012∼2016년 귀속분 OOO원을 대표이사 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4) 청구법인은 아래 <표7·8>과 같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와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하도급 내용으로 정산한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표9>와 같이 이중계약에 대한 차액을 수주경비 품목으로 하여 하도급업체와 청구외법인(구 CCC 주식회사)이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조사청이 2019.11.4. 청구법인에게 보낸 ‘세무조사 통지’라는 제목의 공문(조사2과-8511)을 살펴보면 조사사유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기재되어 있다. (3) 조사청이 2020.3.9. 청구법인에게 보낸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라는 제목의 공문(조사2과-2517)을 살펴보면 2009∼2013사업연도의 ‘OOO법원 판결(2016고합462, 632)관련 범죄일람표에서 확인되는 과다세금계산서 수수 및 자격증대여자 가공인건비 계상 혐의’에 대해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조사청이 청구법인 등의 횡령 등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확보한 검찰수사자료인 범죄일람표[비자금 조성내역(토목·건축, 자격증대여)]에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처, 대금회수일, 회수금액, 회수계좌번호와 가공인건비와 관련하여 각 업체별, 월별 계상한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쟁점판결에 의하면「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으로 청구법인은 벌금 OOO원, AAA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주요내용은 아래 <표10>과 같으며, 대법원 2019.7.4. 선고 2018도9897 판결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상기 <표5>의 하도급업체 중 주식회사 DDD외 7개업체가 2015년 1차 세무조사 당시에 소명이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며, 조사청에서 2015.10.20. 작성하였다는 아래 <표11>의 소명요구서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가공인건비 계상과 관련하여「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제를 고려한 업계의 관행 등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와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지급한 대금을 차명계좌로 회수한 행위와 자격증 대여자 등에 대해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가공경비를 허위로 계상하여 법인세 등 신고 시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법인세 등을 포탈한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 점, 아울러 청구법인에 대한 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후 추가로 확인된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 등을 적발하지 못한 사실이 과세관청 입장에서 청구법인의 탈루된 소득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한 것으로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움을 보여주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개시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 등의 횡령 등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확보한 검찰수사자료인 범죄일람표에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사청이 조사착수 전에 작성한 내부 분석자료에 따르면 구체적인 탈루혐의 내용이 확인되는바, 이를 분석한 결과 청구법인이 법인세 등을 탈루한 혐의를 발견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조사청의 의견을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0∼2014사업연도에 대한 과세처분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공문 등을 보면 1차 세무조사와 2차 세무조사 모두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 배우자의 차명계좌를 확인하는 등 광범위한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1차 세무조사 당시 차명계좌 및 청구외법인을 통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적발하였으나 청구외법인 이외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다른 업체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조사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더구나 2차 세무조사와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처 중 일부가 1차 세무조사 당시 소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는 범죄일람표의 내용 중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는 2015년 청구법인에 대한 1차 세무조사 당시 이미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청이 확인한 사실관계인 것으로 보여, 이와 다른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새로운 명백한 자료로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다만 2014사업연도의 경우 이와는 별도로 2015년 세무조사 당시 진행률에 따른 수입금액 귀속시기와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에 한해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여 중복세무조사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2차 세무조사 중 위와 같이 1차 세무조사와 세목 및 과세기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2010∼2013사업연도에 대한 2차 세무조사 부분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기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4.「조세범 처벌절차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단서 생략)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6)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