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1나2001207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 |
변 론 종 결 | 2021. 10. 28. |
판 결 선 고 | 2021. 12. 2. |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986,692,9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9.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986,692,9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9.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청구를, 예비적으로 계약인수에 따른 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위 계약인수에 따른 청구를 병존적 채무인수에 따른 청구로 변경하여 주위적으로 구하고, 위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986,692,9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9.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7행의 “관련 회사”를 “주식회사 B(이하 ‘관련 회사’라 한다)”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용역제공으로 이익을 누린 상대방은 피고이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고 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금은 피고의 기업회계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관련 회사의 C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채무는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에 수반되어 피고에게 병존적으로 인수되었고, C은 이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사업에서 정한 아파트 및 업무복합시설이 모두 신축되고 피고는 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금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그 금액은 124,116,843,968원[= 310,292,109,921원(= 매출총이익 439,584,149,211원 - 판매비와 관리비의 합계 129,293,039,290원) × 40%]이다. 따라서 피고는 관련 회사와 연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해 이 사건 약정금채권에 관한 추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금액 중 압류된 C의 별지 표 국세채권 상당액인 23,986,692,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별첨 이전 대상 자산 및 부채 목록에 이 사건 약정금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회사의 이 사건 약정금채무가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에 수반되어 피고에게 병존적으로 인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관련 회사로부터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였고, 피고의 상호 ‘A’ 중 주요부분인 ‘A’ 부분은 관련 회사의 상호와 공통되므로, 피고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관련 회사와 공동하여 이 사건 약정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관련 회사와 공동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해 이 사건 약정금채권에 관한 추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앞서 주위적 청구 부분에서 주장한 이 사건 약정금채무액 중 압류된 C의 별지 표 국세채권 상당액인 23,986,692,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11행부터 제7쪽 4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주위적 청구인 병존적 채무인수에 따른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이 부분 구소인 계약인수에 따른 청구는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변경된 청구인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