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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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함.포항지원-2021-가합-11195생산일자 2021.11.2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포항지원 2021가합1119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1. 11. 25.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18. 10. 19. 체결된 2,05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550,379,2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50,379,22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