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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타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21-서-1395생산일자 2021.12.0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금융재산현황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실지확인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제로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0.21. 및 2021.6.14. 청구인에게 한 2019.1.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2015.2.13.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을 실제로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1952년생)은 2019.1.10.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데, 2015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신고(이하 “쟁점증여세신고”라 한다)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더해 상속세를 신고한 후, 실제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지 않았다며, 2020.7.17. 쟁점증여세신고를 경정해 달라는 (1차)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8.3. 경정청구기간(5년) 도과를 이유로 증여세경정청구는 거부한 채, 상속세신고를 조사하여 2020.10.21. 청구인에게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1.1.14. (1차)심판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2021.6.8.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경정(쟁점금액을 상속재산 가산대상에서 제외)을 해달라는 (2차)경정청구를 제기하자, 2021.6.14. 상속재산에 합산된 증여재산(쟁점금액)은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를 경정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8. (2차)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2.13. 취득한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과정에서, 당시 세무대리인이 OOO원까지는 부부간 증여로 소명하면 간단히 처리될 수 있다며 쟁점증여세신고를 하였다. 결국 쟁점금액은 증여재산이 아니면서도 증여재산으로 잘못 신고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것은 부당하다. 증여세를 경정하든 상속세를 경정하든 납세자의 부당함(상속재산 합산배제)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이 이 건 심판청구의 핵심이다.

 (2)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이 아닌 청구인이 자력으로 형성한 재산임은, 청구인의 연령(52년생), 삶의 이력(직장생활, 금융거래현황, 부동산취득 및 임대, 부모로부터의 상속 등) 등에 비추어, 보편적 상식수준으로도 충분히 납득될 수 있으며, 특히 피상속인은 청구인과 재혼하여 상속이 아닌 이상, 증여형식으로 생전에 거액의 현금을 주고 받지 않았으며, 쟁점증여세신고 외에 증여세신고 이력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스스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신고한 이상, 그 사실을 전제로 쟁점금액이 상속재산에 가산됨은 당연하고, 설령 증여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경정할 대상은 쟁점증여세신고로 확정된 증여세일 뿐 상속세신고로 확정된 상속세는 아닌데, 증여세의 경정청구기간은 이미 도과하여 쟁점증여세신고가 그대로 확정된 이상, 상속세를 경정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된 쟁점금액을 차감할 수는 없다.

 (2) 설령 상속세경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한 내용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려면 직접 입증하여야 하는데,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형성하였다는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약 OOO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신고한 누계 소득이 OOO원 정도에 불과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자력으로 형성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증여세확정 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경정 없이 상속세만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서 생략)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근거 등의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사유는 다음과 같다.

  (나) 쟁점금액에 대한 출처

 (2)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및 제시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경정청구와 심판청구를 2회 제기한 이유

  (나) 쟁점금액이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청구인은 국민은행과 하이투자증권에 개설한 계좌를 주로 이용하였는데, 이들 계좌현황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직전연도(2014년)말에 이미 OOO원을 초과하는 금융재산이 있었고, 그 이전의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피상속인으로부터 갑자기 거액을 증여받아 형성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면서, 해당 계좌의 현황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스스로 신고한 금액으로서 증여세의 경정대상일 뿐 상속세의 경정대상은 아닌데, 증여세의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이상, 경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부과)확정된 증여재산가액만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다고 제한하고 있지는 않아, 증여재산은 증여세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할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점은 상증법 제28조(증여세액공제) 제1항 단서에서도 재차 확인되고 있는 점,

  대법원도 당초증여와 재차증여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므로 부과처분은 각각 별도로 하여야 한다면서도, 별도의 명문을 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당초증여를 재차증여에 포함(가산)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5.6.24. 선고 2013두23195 판결, 같은 뜻임)하였고, 이러한 법리는 증여 간의 합산은 물론, 증여와 상속을 합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이 타당한 점,

  특히 쟁점금액의 경우 증여세의 경정청구기간은 도과하였지만 부과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아, 증여세의 경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닌 점, 상증법 제76조 제4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탈루ㆍ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증여세ㆍ상속세를 경정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증여세경정의 실익이 없어 증여세경정 없이 바로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이 효율적․합리적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상속세의 경정(상속재산가액 가산여부) 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증여세 경정대상이라는 이유로 상속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스스로 신고한 이상, 이를 배척할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나,

  증여세 및 상속세는 신고확정 세목이 아닌 정부부과확정 세목으로, 청구인의 신고 자체는 확정력이 없어 처분청이 조사과정을 거쳐 확정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의존할 뿐, 2015년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이나 되는 거액을 증여받은 사실이나 정황 등을 확인하지는 못한 점,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하게 인출된 금액 OOO원을 쟁점금액의 원천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단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인출된 금액(전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 소명에 따르면, 그 인출금 중 상당액OOO은 2015.2.13.(쟁점증여세신고에서 증여일) 이후에 인출된 점,

  설령 인출금 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부부 간 자금이동은 다양한 원인(생활․소비의 공동체로 생활비, 자금의 위탁관리, 간병비 등)이 경험칙상 존재하여 부부간 계좌이체에 대한 증여추정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인출되어 귀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로 단정하기는 곤란한바, 그럼에도 증여로 보려면 당사자 간 증여의사 등 증여로 볼 만한 사정 등 추가적인 과세근거가 필요한 점,

  처분청의견과 달리 청구인 소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상속개시 전 10년 전부터 OOO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금융자산이 그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상증법이 합산기간(10년)을 제한하고 있는 이상, 합산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될 수 없는 점,

  다만,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에 대하여, 경정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단정하여, 과거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결과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금융재산현황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실지확인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제로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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