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6.5.7. 개업하여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34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29.∼2018.3.20.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해명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19.5.22. 처분청에 위 과세자료대로 2013∼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20.5.29.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2013∼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30.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후 청구인은 2013년 귀속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경정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취하하였고, 처분청은 조사대상기간인 2013∼2015년 기간 중 정상거래로 확정된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입대금지급내역 OOO원 중 비용으로 미계상한 신용카드 매입거래(2014년 OOO원과 2015년 OOO원)를 2014∼2015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계좌이체 내역, 쟁점거래처의 거래처원장 등을 통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이 입증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는 15년간 치과용 재료 등을 거래한 오랜 관계로 거래 당시 청구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외상매입금이 상시적으로 발생하였다. 조사청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이유는 2013∼2015년 계좌결제금액 OOO원 중 OOO원이 청구인에게 다시 입금되어 실제 결제금액이 OOO원으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추정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미리 결론을 내놓고 대금지급내역을 끼어 맞추기를 하다 보니 신용카드를 통한 대금결제 및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거래관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사결과이다. 청구인은 2014년 6월경 쟁점거래처로부터 물방울레이저 장비를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2011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후유증으로 세금납부에 어려움이 많았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요청하여 차용증(이하 “쟁점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거래대금 OOO원을 빌린 것이다. (2)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 매입거래 및 대금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OOO과 같이 2014년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원의 물품을 매입하였으나 매입대금은 카드결제 OOO원, 현금결제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여 외견상 OOO원을 과다지급한 것처럼 나타나고, 2015년과 2016년에는 오히려 각각 OOO원과 OOO원을 과소지급한 것처럼 나타나나,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기간을 확대하여 2013년∼2018년 기간 동안 매입과 매입대금을 통산하면 차이는 거의 없어 특정기간(2013∼2015년)의 매입과 매입대금 지급액 차이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아래 내용과 같은 이유 등으로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은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2013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OOO원이고, 이 중 2014.6.25.에 입금한 OOO원은 2014.6.30. OOO원, 2014.7.1. OOO원, 2014.7.9. OOO원 합계 OOO원 전액이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계좌입금한 매출대금 OOO원을 다시 청구인이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이를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거짓 거래증빙으로 판단하였다. 즉, 조사청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계좌로 받은 금액은 OOO원이고, 이는 부가가치세 등 세액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이후 쟁점거래처는 2018.11.20.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기각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OOO지방법원 2020.11.25. 선고 2019구합104005 판결)에서도 법원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기각하였으며, 이후 쟁점거래처는 위 기각결정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아 소송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차용증을 살펴보면, 쟁점차용증에는 원금변제일이 2014.6.30.∼2017.12.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조세심판사건(조심 2018전4967, 2019.3.18.)에서 쟁점거래처는 현재까지 대여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부채내역에서는 2014년 장기차입금이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다. 또한 쟁점차용증에는 이자가 0%로 되어 있으나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차용증 작성일(2014.6.30.)에는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이 아닌 OOO원만 입금되었으며, 이후 2014.7.1.과 2014.7.9.에 각각 OOO원과 OOO원이 입금되는 등 정상적인 차용거래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액이 세금계산서 매입 OOO원과 신용카드 매입 OOO원 등 총 OOO원이고, 매입대금 지급액은 카드결제 OOO원, 계좌입금 OOO원 등 총 OOO원으로 총액 차이가 거의 없어 모두 사실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매입대금 지급액의 2015년도 카드와 계좌결제 합계액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정정하면 2013∼2018년 매입대금지급액 합계는 OOO원으로 같은 기간 매입액 합계 OOO원과는 OOO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청구인은 2014년에 쟁점거래처에게 계좌입금한 매출대금 OOO원을 다시 돌려받았으므로 이를 차감할 경우 차이금액은 OOO원으로 더 확대되는바,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기간을 확대하여 2013년∼2018년 기간 동안 매입과 매입대금을 통산하면 차이는 거의 없다는 청구주장에는 오류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치과재료 등을 매입하면서 2013년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6매, 2014년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9매, 2015년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7매를 수령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32매를 수령하였다. (나) 쟁점차용증에 의하면, 채권자인 AAA(쟁점거래처 대표자)은 2014.6.30. 채무자인 청구인에게 0%의 이자조건으로 원금 OOO원을 대여하되, 원금변제일은 2014.6.30.〜2017.12.30.이고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없이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13〜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부채내역에서는 2014년 장기차입금이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거래처가 심판청구한 사건의 결정문(조심 2018전4967, 2019.3.18.)에서는 아래 OOO의 내용과 같은 이유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3> 관련 결정문(조심 2018전4967, 2019.3.18.)의 판단내용 (마) 쟁점거래처가 위 조세심판청구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판결문(OOO지방법원 2020.11.25. 선고 2019구합104005 판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거래처는 패소 후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쟁점거래처는 2013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2013년 5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쟁점거래처가 송금받은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쟁점거래처는 OOO원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재송금(2014.6.30. OOO원, 2014.7.1. OOO원, 2014.7.9. OOO원)하였다. 2) 청구인은 2019.5.22.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 전액이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2013∼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3) 쟁점차용증에는 쟁점거래처가 2014.6.30.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이자는 0%, 변제일은 2017.12.30.까지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대여원금이 OOO원이나 되는데도 그에 관한 이자를 0%로 정하였다는 점에서 내용이 이례적으로 보이고 쟁점차용증이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의문이다. 4)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2013.1.1.부터 2015.12.31.까지의 거래처원장, 카드입금내역, 카드영수증 등은 쟁점거래처가 직접 작성ㆍ편집한 것이고, 위 카드영수증만으로 청구인이 이를 결제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하여 발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쟁점거래처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계좌이체 내역, 쟁점거래처의 거래처원장 등을 통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이 입증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차용증에 이자가 0%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고, 쟁점차용증 작성일(2014.6.30.)에는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이 아닌 OOO원만 입금되었으며, 이후 2014.7.1.과 2014.7.9.에 각각 OOO원과 OOO원이 입금되는 등 정상적인 차용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3〜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부채내역에서는 2014년 장기차입금이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우리 원은 쟁점거래처가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조심 2018전4967, 2019.3.18.)한 바 있고, 법원에서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원고 패소판결(대전지방법원 2020.11.25. 선고 2019구합104005 판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쟁점거래처가 항소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