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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조심-2021-중-2361생산일자 2021.11.02.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법인세 부과처분 등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디지털 셋톱박스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AAA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 “OOO’에 대하여 지역적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액의 0.2%를 지급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허여받은 상표권에 대하여 8개의 해외 제조법인 및 판매법인이 동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허여하였으나 해외 제조법인 및 판매법인으로부터 별도의 상표권 사용대가를 수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OOO청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위 상표권 사용료(매출액 등의 0.2% 상당액)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2020.12.8.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OOO원을 증액경정하였으며, 2018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 OOO원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과세처분 중 상표권 재허여에 따른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분에 대한 과세처분(2016사업연도분 법인세 OOO원, 2017사업연도분 법인세 소득금액 OOO원 증액경정, 2018사업연도분 법인세 결손금 OOO원 감액경정 및 2019사업연도분 법인세 결손금 OOO원 감액경정)에 불복하여 202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1〜2015사업연도에 대한 OOO고등법원의 조정권고(OOO고등법원 2020누14287)의 취지에 따라 2021.9.29. 청구법인이 불복제기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7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OOO원 증액경정, 2018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 OOO원 감액경정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 OOO원 감액경정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마목,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1.9.29. 위 법인세 부과처분 등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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