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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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등기말소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0441생산일자 2021.12.10.
AI 요약
요지
피고는 소외 백*용에게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1998. 11. 5. 접수 제319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240441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〇〇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1.12.10. |
주 문
1. 1. 피고는 소외 백*용에게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1998. 11. 5. 접수 제319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