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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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청주지방법원-2021-가단-66985생산일자 2021.11.25.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특수관계인은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의 의무가 인정됨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6698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장OO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1. 11. 25.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장OO 사이에 2016. 12. 2. 체결된 금 73,000,000원의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