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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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였음대법원-2021-두-50581생산일자 2021.12.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또는 재조사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원천세 징수처분은 소득귀속자의 납세의무가 이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여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여 잔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50581 원천세징수처분등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AA |
피고, 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 8. 20. 선고 2020누67089 판결 |
판 결 선 고 | 2021. 12.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