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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제척기간의 도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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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제척기간의 도과 이후 조사된 수입금액을 납세자에게 적용될 단순경비율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대법원-2021-두-47066생산일자 2021.11.11.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인지한 수입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별도의 과세기간에 납세자에게 적용될 단순경비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47066

원고, 항소인

최○○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06. 23. 선고 2021누33960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11.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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