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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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21-두-45039생산일자 2021.10.28.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현지법인은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해외에 유보시킴으로서 조세회피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는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450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AAA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0누23247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1. 10.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