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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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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대법원-2021-두-51027생산일자 2021.12.30.
AI 요약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한 것은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 2021-두-51027(2021.12.30)

원고

박AA

피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08.27. 선고 2021누33434

판 결 선 고

2021.12.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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