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1.20.부터 학교시설 등에 대한 건축설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8.11.3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으로부터 OOO을 OOO원에 취득한 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2018․2019사업연도 손금에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었음에도 AAA으로부터 취득하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고 보아 2020.12.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8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9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특허권 대가 OOO원을 대표이사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3. 이의신청을 거쳐 2021.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교육시설 설계분야를 집중 연구해온 건축가로 쟁점특허권을 발명함에 있어 충분한 개인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쟁점특허권 취득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전혀 기여한 바가 없으며, 처분청은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AAA은 35년간 건축설계업에 종사하고 특히 20년간 교육시설 설계분야를 집중 연구해온 건축가로 쟁점특허권을 발명함에 있어 충분한 개인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AAA은 35년간 건축설계업에 종사해온 건축가로서 20년간 수많은 건축설계 분야 중 교육시설(학교, 도서관 등) 설계분야에 집중 연구하며 각종 학술지에 총 38회의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장관을 포함한 국가기관 및 협회에서 받은 다수의 수상경력이 존재한다. 교육시설 설계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선진 교육시설 답사, 각종 건축설계 관련 도서 집필 및 논문 연구 등 지속적으로 건축가로서의 역량을 향상시켜 왔다. 이처럼 AAA은 국내 교육시설 설계 분야의 권위자로 쟁점특허권을 발명함에 있어 충분한 개인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2) 쟁점특허권의 취득과정에 있어 청구법인은 전혀 기여한 바가 없으며, 쟁점특허권을 법인이 실질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쟁점특허권의 출원과정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AAA이 직접 연구보조원 2인의 도움을 받아 그간 수집해온 논문 등의 연구자료 정리 및 중복연구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였고, 개발과정 중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직접 교수님들에게 자문을 구하여 기존에 연구하였던 논문․스케치․도면 등을 토대로 특허출원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과정 중에 소요되었던 비용(특허권 출원비용, 연구보조원 인건비, 연구서적 구입비용 및 현장답사 비용 등)은 전적으로 개인적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AAA은 쟁점특허권 출원과 관련한 개인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개인연구보고서에 대하여 진위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쟁점특허권은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는 달리 실험 및 시제품 제작 등 물적설비를 요구하는 연구개발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건축가 개인의 건축설계 아이디어가 구체화되는 과정중에 연구보조원을 제외한 어떠한 인적설비도 요구되지 않는다. 쟁점특허권의 실질취득자가 AAA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법인이 특허권 취득과정에서 기여한 바가 존재하여야 하나, 쟁점특허권의 경우 AAA이 건축가로서의 일생의 연구를 지적재산권으로서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특허권의 특허 등록을 대행한 변리사의 진술로 보아도 AAA과 직접 협의하여 쟁점특허권을 출원 및 등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쟁점특허권이 다른 분야와 달리 실험이 필요치 않고 아이디어와 도면만으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3) 기업부설연구소는 명목상의 연구소에 불과하여 소속된 인원 역시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처분청은 기업부설연구소 인원이 특허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나, 기업부설연구소는 조달청 입찰기준 충족을 위하여 설립하였을 뿐 해당 인원들은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원이 아닌 청구법인에서 설계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설계본부 직원이다. 청구법인의 총 매출액 대비 조달청 수주 비율은 아래 OOO과 같이 평균 83%에 의존하고 있어 조달청 수주 가점항목은 기업존속에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청구법인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매년 제출한(2016년 제출 누락)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통해 보아도 쟁점특허권 관련 내용은 없으며, 쟁점특허권과는 무관한 ‘BIM 활용시스템을 적용한 디자인개발과제’라는 명목상의 연구개발과제만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이들의 업무가 특허권개발과 전혀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법인세 신고시에도 해당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일체 세제상의 혜택을 받은 바 없다. (4) AAA은 경영전반을 담당하는 대표이사로 쟁점특허권의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대표이사 직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재 또는 과거에 기업부설연구소에 소속되어 근무한 이력 또한 없다. 대법원은 “직무해당성”의 의미를 “종업원이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 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대법원 1991.12.27. 선고 91후1113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여 발명을 시도하여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의무로 여겨지거나 기대되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다. AAA은 청구법인의 대표로서 법인의 운영관리, 수주를 위한 영업, 설계업무 총괄 등 경영전반을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대표이사의 직무가 쟁점특허를 발명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된다고 볼 수 없고, 조직도 및 경상연구개발비 원장을 통해 보았을 때도 대표이사가 기업부설연구소에 소속되어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쟁점특허권 개발이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AAA은 경영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기업부설연구소에 소속되어 근무한 이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5) 과거 6개의 법인출원 특허는 입찰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구입한 특허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가지급금 처리목적으로 대표자 명의의 특허권을 매입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과는 달리 청구법인은 실제 대표자에게 적정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입찰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과거 6개의 특허를 외부에서 구입한 바 있고, 특히 6개 중 4개의 특허는 공동주택 설계에 관한 특허로 법인의 설계분야와 무관하다. 당시 출원인은 법인명으로 가능하여 법인출원하였으나, 발명자는 자연인만이 가능하여 법인 대표인 대표자를 발명자로 하였을 뿐 실제 대표자 개인이 연구 및 발명한 쟁점특허권과는 구별되는 특허이고,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가지급금 처리목적으로 대표 명의의 특허권을 매입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과는 달리 청구법인은 실제 대표자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대표자가 개인의 노력으로 취득한 무형재산권에 대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통해 적정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다. (6) 쟁점특허권 출원서에 청구법인 이름으로 출품된 사례가 서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AAA 본인의 아이디어 및 구상만으로 특허권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무형재산권으로 확보하여 보호받기 전 법인의 영업에 활용한 것일 뿐으로, 쟁점특허권 연구개발에 법인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였다는 근거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특허권 출원서에 본 발명이 적용된 사례로 서술되는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청구법인 이름으로 출품되었으므로 쟁점특허권 개발에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오히려 본인의 아이디어 및 구상만으로 특허권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무형재산권으로 확보하여 보호받기 전 청구법인의 영업에 활용한 것일 뿐, 이를 통해 쟁점특허권 연구개발에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했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없다. 제조업을 예로 들어, 개인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제품이 출시되었고, 이후 개인이 해당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특허를 출원한다고 해도 이를 제품을 출시한 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7)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실질 취득자가 AAA 개인이라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추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AAA 개인의 논문연구실적․수상경력, 연구보조원 확인서, 교수자문 확인서, 변리사 업무위임 계약서․대금지급내역, 연구보조원 인건비 지급내역, 연구서적 구입비용 내역 및 현장답사 비용 내역 등 쟁점특허권의 실질 취득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AAA 개인이라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AAA이 쟁점특허권에 기여한 바가 없거나 청구법인이 연구개발한 후 대표자 명의로 특허권 등록 이후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법인 자금을 유출하였다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8) 이 건과 유사한 조심 2019전4171(2020.11.30.) 심판례에서도 ① 대표자의 연구개발능력, ② 연구개발과정의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은 상황, ③ 연구과정의 증빙을 개인이 건건이 챙길 수 없는 상황 ④ 쟁점특허권자도 대표자 개인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쟁점특허권을 발명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연봉 OOO원 이상의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고,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설계공모 참여시 설계공모지침에 충족하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토대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성과인 쟁점특허권을 AAA 명의로 특허출원한 후 청구법인이 다시 취득한 것은「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다. (1) 청구법인은 AAA이 쟁점특허권 발명함에 있어 충분한 개인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기업부설연구소 인원은 특허권 개발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권은 건축물설계에 관한 특허로 청구법인의 설계용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기업부설연구소 인원(설계용역 전담인원)에 대한 경상연구개발비(인건비) 또한 쟁점특허권 개발에 있어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 또한 쟁점특허권 중 OOO과 OOO의 특허출원서에 본 발명이 적용된 사례로 첨부된 설계도면은 청구법인의 이름으로 출품하여 당선된 설계안이다. 이는 설계공모안 심사결과발표와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프로젝트란에서 확인된다. AAA의 개발역량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AAA의 이력서상 수상경력에 나타난 건축설계 목록인 OOO, OOO 복합커뮤니티센터, OOO 화력발전소 종합사무실 등이 청구법인에서 설계한 것이고, 논문 사례연구로 나타나 있는 교육시설(OOO초등학교, OOO고등학교 등) 및 일반건축시설(OOO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OOO 미술전문 공공도서관 등) 또한 청구법인에서 설계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대 건축학과 BBB 교수의 확인서에서 대표자 AAA이 “최근 설계디자인 도용과 퇴직직원의 경쟁사 입사로 인해 연구결과가 보호받지 못함에 우려하였다”라는 사실을 봤을 때 쟁점특허권에 대한 아이디어는 대표자 AAA이 설계업무를 총괄하는 등 청구법인의 교육 및 업무시설의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토대로 한 것이거나 동종 업체와의 설계수주 경쟁하는 과정에서 획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 청구법인이 개인취득 특허권임을 주장하며 제시한 연구보조원인건비 및 현장답사, 도서구입비 등이 쟁점특허권 단독개발과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보기 어렵고, 쟁점특허권 개발과 관련한 특허출원료 이외 구체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정평가수수료의 공급가액 각 OOO원을 청구법인에서 세금계산서 수취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연구보조원 인건비는 쟁점특허권의 개발이 아니라 AAA의 교육시설에 관한 연구자료를 단순히 정리분류작업에 불과하여 쟁점특허권과 연관이 있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연구서적 구입비용과 현장답사 비용 또한 쟁점특허권 개발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추가 제출한 연구보고서(PPT 문서) 또한 학술지 등에 게재된 것이 아니고 작정시점 등 진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3) AAA의 이력서, 수상경력 및 논문 등의 대부분은 해당법인 이름으로 설계 및 수상한 것으로, 대표자 AAA은 그 직무가 경영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 AAA의 이력서상 수상경력에 나타난 건축 목록인 OOO, OOO 복합커뮤니티센터, OOO 화력발전소 종합사무실 등이 청구법인에서 설계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3년부터 2019년까지 38회에 걸친 논문 목록을 확인한 바, 논문 사례연구로 나타나 있는 교육시설(OOO초등학교, OOO고등학교 등) 및 일반건축시설(OOO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OOO 미술전문 공공도서관 등) 또한 청구법인에서 설계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홈페이지(OOO) 프로젝트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이사 AAA의 직무가 경영에만 국한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AAA은 청구법인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건축가로서 설계업무를 총괄하였고,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사업상 설계공모안 입찰과정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어진 경험 및 아이디어를 통한 부수적인 결과물이다. (4)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AA에게 적정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고, 일반적인 가지급금 처리목적을 위한 특허권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특허권 매입당시 회계처리 전표 및 입출금내역만으로 특허권 양도를 통한 가지급금 처리유무를 판단할 수 없고, 가지급금 처리여부는 결과적으로 대표자에게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동일하므로 논의의 실익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통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OOO와 같다. (나) 청구법인의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현황은 아래 OOO과 같다. (다) 청구법인의 연도별 임원급여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라) 쟁점특허권을 포함하여 특허청 홈페이지 OOO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과 관련된 특허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마) OOO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쟁점특허권의 요약내역은 다음과 같다. (바) 쟁점특허권 중 2개(‘주변시설과의 연결성이 OOO과 OOO의 특허출원서에서는 본 발명이 적용된 사례로 청구법인의 이름으로 출품하여 당선된 설계안으로 설계공모안 심사결과발표 자료(OOO, 2018년 3월)와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프로젝트란(OOO외 2개교, 2016년)에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주로 설계공모에 참여하여 각 설계공모지침에 따라 설계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을 수주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설계공모지침에 충족하는 설계를 하고 얻은 아이디어를 토대로 쟁점특허권을 취득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AAA과 청구법인 간의 쟁점특허권 양도양수계약서(2018.11.30.)에는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AAA이 쟁점특허권을 개발할 역량이 충분하다는 증거자료로 AAA의 연구 논문실적, 이력서 및 표창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AAA이 쟁점특허권 개발과 관련한 증거서류로 연구보조원 CCC․DDD의 확인서(2019.11.20.), OOO대학교 EEE교수․중앙대학교 BBB 교수의 확인서(2020.7.10., 2020.7.15.), 쟁점특허권 등록과 관련한 비용을 AAA이 부담한 내역, 쟁점특허권 등록을 AAA과 협의하여 출원 등록하였다는 변리사 FFF의 진술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이외에도 AAA의 교육시설 연구관련 박물관 및 현장답사 내역, 청구법인의 조직도 및 청구법인의 연구개발비 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AAA이 발명한 것으로 이를 취득한 것이「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권 중 ‘주변시설과의 연결성이 OOO’ 및 ‘OOO을 갖는 학교 구조물’과 관련한 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수행한 설계와 관련이 있고, 나머지 쟁점특허권도 청구법인이 주로 수행하는 학교시설 설계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개인적으로 출원한 특허권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특허권을 제외한 다른 특허권은 청구법인이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조직도에는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특허권 발명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AAA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서 아이디어 등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을「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