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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서-4894생산일자 2021.10.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분양한 2016년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토지매입과 관련한 계약서 등 외에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한 손실발생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8.18.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이란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12.10. 쟁점사업장 소재의 토지 218㎡ 지상에 주택 400.74㎡(지상4층․총 6세대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6.2.15. 한국토지주택공사에 OOO원에 양도한 후,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5.11.25.을 개업일로 하여 2015.12.29. OOO에서 도배 및 내장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와 관련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 도배 등 수입금액을 고의로 발생시켜 2016년 주택신축 판매수익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이고,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2016.2.15.이며, 2016년 총수입금액이 OOO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20.12.23.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4. 이의신청을 거쳐 2021.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택을 신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사업경험을 쌓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는 중에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과의 분쟁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쟁점주택을 매도하고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주택의 토지 소재지는 고도제한이 있어 4층 이하로만 신축(당초에 5층․8세대를 신축할 계획이었음)할 수 있었고, 청구인은 사업미숙으로 이를 모르고 토지를 고가에 구입함에 따라 사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도급사인 AAA과 분쟁도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AAA과 쟁점주택 신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AA이 경찰수사를 받는 과정 중에 대표 AAA이 잠적함에 따라 쟁점주택을 불성실하게 신축하며 공사대금을 유용하여 인건비조차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공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직접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증거서류를 수취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이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소재 토지 구입비 OOO원과 주택 신축 도급계약 OOO원 합계 OOO원 이외에도 기타경비가 발생하였고,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도한 가액 OOO원에서 차감하면 사실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증거서류가 부족한 관계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성실하게 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18년경에 처분청 담당공무원 BBB으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받았고, 각종 과세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자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한 바가 있다. 사실관계가 동일함에도 처분청은 2020년경 다시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위법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을 매도한 2016년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고 총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 적용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OOO과 같고, 이 중 쟁점사업장은 2015.8.18.을 개업일자로 하여 2015.9.4. 주택신축판매업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추가로 2015년 과세기간 종료일이 임박한 2015.12.29.에 개업일자를 2015.11.25.로 소급하여 도배 및 내장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5년 12월에 일회적 도배용역 제공으로 매입금액 없이 수입금액 OOO원으로 신고하고 도배 및 내장공사업을 단 1회 제공 후 즉시 폐업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은 이 건 외에도 다수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으나 도배나 인테리어업을 영위한 이력은 없다.

  청구인은 도배공사 시공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기재된 도배의뢰인의 전화번호(OOO)가 도배의뢰인의 것이 아니고 도배의뢰한 물건의 소유주도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국세청 전산자료상 2015년에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 의견진술을 하면서 직원을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하였으나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신고한 2015년 귀속 도배 및 내장공사업 수입금액은 2016년 귀속 주택신축판매업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소액의 매출을 일회적으로 작출하고 동 사업을 단기간에 즉시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영리목적의 계속·반복성을 기본 속성으로 하는 사업소득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2015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8중1981, 2018.9.3., 같은 뜻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2016년이므로 2016년 귀속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 기준으로 하여 추계경비율을 기준경비율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사업자는「소득세법」제160조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원칙적으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추계로 산출된 세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였고,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손실을 입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처분청이 2018년 10월에 실시한 과세자료 처리 건은 2015년 사업자등록한 도배 및 내장공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업종(단, 도배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사업자등록상 개업일 2015.11.25.)이 속하는 달의 말일(의무가입기한)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하지 아니할 때 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인 2016년 귀속 과세기간에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므로 당초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와의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합산표 자료로써 의무가맹업종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하는 것이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2020년 9월 실시한 세원분석 계획은 주택신축판매업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점검이었으므로 같은 상황에 다른 부과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 제2항, 제162조의3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3)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용은 앞 OOO과 같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의 2015〜2019년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다) 청구인은 2015.9.4.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5.12.10. 사용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16.2.15. 쟁점주택을 OOO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한 도배 및 내장공사업과 관련한 매입매출장부에는 2015.12.8. 도배 매출금액 OOO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CCC의 도배공사 시공확인서(2018년 10월)에는 ‘2015년 12월초 OOO 소재 주택의 도배작업을 OOO원에 청구인으로부터 받았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 거래명세서에는 2016.1.22. CCC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사업장 소재의 토지 취득계약서(2015.8.14.)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소재 토지 218㎡와 그 지상의 주택 119.48㎡를 DDD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AAA 간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15.8.30.)에는 OOO이 쟁점사업장 소재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시공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주택이 준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분양한 2016년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는 점,「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건설업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장부 등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은 2016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동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토지매입과 관련한 계약서 등 외에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한 손실발생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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