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직원들은 청구법인의 직원들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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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쟁점직원들은 청구법인의 직원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21-부-2813생산일자 2021.12.2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형식적․명목적으로 쟁점직원들을 고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 반면, 쟁점관리단과 쟁점직원들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직원들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