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0누128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000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전주지방법원 2020. 05. 07. 선고 2019구합887 판결 |
변 론 종 결 | 2021. 10. 20. |
판 결 선 고 | 2021. 11.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게 소득자를 000로 하여 한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 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 사업연도 상여 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게 소득자를 000로 하여 한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 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 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