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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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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
대법원-2021-두-43873생산일자 2021.10.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제주첨단단지 밖에서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도 제주첨단단지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기여할 수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호의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1두4387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농업회사법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05. 26. 선고 2020누1676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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