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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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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음
대법원-2021-두-51416생산일자 2021.12.30.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이 설계·확정하는 컨설팅 용역의 수행 및 해당 결과물의 전달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이상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가 아닌 국외라고 봄이 합리적이고, 국내법인이 단지 국내 투자회사에 채권거래를 지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내라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1두514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SSSSSS

피고, 피상고인

BBB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30.

판 결 선 고

2021. 12.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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