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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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이연된 금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21-두-47394생산일자 2021.11.2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 따라 위 각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된 이 사건 환입금액 상당은 가공의 익금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473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소인 | ○○세무서장 |
피고, 피상소인 | AAA |
원 심 판 결 | 2021.06.23 |
판 결 선 고 | 2021.11.25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