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영업사원이 부담한 쟁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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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영업사원이 부담한 쟁점경비(서비스용품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21-두-53627생산일자 2022.01.27.
AI 요약
요지
보관의무가 있는 수수료명세서 등 자료를 포함하여 이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려우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536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2. 1. 27.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