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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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의 당부조심-2021-인-4597생산일자 2021.12.30.
AI 요약
요지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의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시동생으로부터 양수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AAA가 쟁점법인의 실제 1인 주주라는 청구주장은 직접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