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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쟁점포인트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중-0841생산일자 2022.01.03.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오픈마켓 운영자로서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법인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오픈마켓에서 쟁점포인트를 사용함에 따라 판매가격의 할인이 발생할 경우에 이러한 할인액(쟁점포인트 사용액)은 청구법인이 판매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9.20. 및 2020.9.24.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표1>의 이 건 경정청구 내역 참조)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AAA 주식회사의 자회사로서 고객이 제휴가맹점 등에서 포인트를 적립 및 사용할 수 있는 OOO서비스 관리 및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인터넷상 재화 및 용역의 거래공간으로서 OOO인 ‘OOO’를 운영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OOO포인트(이하 “쟁점포인트”라 한다) 사용액을 2014년 제1기~2017년 제1기(예정)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포인트 사용액이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2019.7.24. 및 2020.7.23. 아래 <표1>과 같이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20. 및 2020.9.24.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이 건 경청청구 내역

다.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9.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19. 심판청구를, 2015년 제1기∼2017년 제1기(예정) 부가가치세 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0.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포인트를 통한 할인으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손실이 제휴사들 간의 약정에 의해 정산된다고 할지라도 쟁점포인트 보전액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쟁점포인트가 OOO와 동일한 성질을 갖는다는 점은 이미 대법원 판례(OOO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확인되었다. 대법원은 위의 OOO 판결에서 유통업체들이 고객에게 1차 거래의 구매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포인트나 일정 금액의 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고객은 2차 거래에서 그 포인트나 상품권을 사용하여 구매대가 중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 2차 거래에 사용된 포인트는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2차 거래의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특히, 이러한 사안에서 원고인 유통업체들은 다른 계열사들과 함께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이 포인트나 상품권을 계열사들 간에 교차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서로 보전해 줄 목적으로 정산금을 지급하였는데, 대법원은 여러 사업자가 함께 공동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면서 서로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2차 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차 거래에 사용된 포인트가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최근 이러한 포인트가 직접적으로 쟁점이 된 AAA 판결(OOO 판결)에서 쟁점포인트의 사용시점이 아닌 적립시점에서 이를 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으로서, 위의 OOO 판결과 동일한 관점에서 통신사가 고객에게 1차 거래인 통신서비스 구매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포인트를 제공한 경우, 그러한 포인트는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시점에서 에누리가 된다는 전제하에 1차 거래 시(적립 시)에 곧바로 통신서비스 구매액의 에누리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이러한 판결은 포인트제도가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OOO포인트가 OOO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질의 것임을 인정하였다.

  쟁점포인트는 사전정산구조라는 점에서 OOO와 차이가 있으나 쟁점포인트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위와 같은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따른다면 쟁점포인트에 대한 세법상 취급을 OOO와 달리 할 이유는 없다. 다만, 양자는 포인트 사용액에 대하여 포인트 적립시에 정산이 이루어지는지(사전정산 : 쟁점포인트), 포인트 사용 이후 정산이 이루어지는지(사후정산 : OOO)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산구조의 차이는 사업상 필요에 의한 선택의 차이일 뿐 본질적으로 다르게 볼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AAA 주식회사의 판결에서 명확하게 확인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이러한 사전정산 구조를 취한 적립 마일리지제도에서도 할인액 상당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본 판결이 확정되었다(OOO 판결, 이하 “OOO”이라 한다). 해당 판결은 항공사가 신용카드사, 은행 등과 업무제휴를 맺고 고객이 제휴사의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한 OOO 마일리지를 항공사가 제공하는 항공권 구매, 라운지 이용 등에 사용할 때 그 사용액만큼 제휴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차감한 제휴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사용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대법원은 제휴사들의 정산금은 고객들이 항공권 구매 등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2차 거래와 대가관계가 없다고 보아 위와 같은 처분청 의견을 배척하였다. 즉, 정산금은 항공사와 제휴사 간의 계약을 원인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고객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고, 이러한 업무제휴계약의 진정한 목적과 동기는 고객이 지급해야 할 대가를 항공사가 대신 지불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대금할인제도를 운영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고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그 비용을 분담하려는데 있으며, 정산금은 2차 거래 발생 이전이 마일리지 적립 시(1차 거래) 이미 사전적으로 지급되고, 해당 마일리지가 유효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하여 정산금을 제휴사에게 반환하는 것도 아니므로 정산금 지급과 2차 거래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포인트 보전액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결론은 OOO 판결에서 직접적으로 도출되고, 쟁점포인트에 대해 직접적으로 판단한 AAA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론의 여지가 없다. AAA 판결(OOO 판결)은 사용시점인 2차 거래에서 금전적 가치가 없음을 이유로 쟁점포인트 상당액을 1차 거래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 위 판결내용 가운데 고객이 쟁점포인트를 2차 거래에서 사용하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거나 현금교환이 가능하더라도 이는 할인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부분을 보더라도, 이러한 판결이 2차 거래가 아닌 1차 거래만을 고려한 판결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된 것이 명백하다.

  쟁점포인트 자체는 금전적 가치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금전적 가치가 없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에서도 금전적 가치가 없는 마일리지 자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경우 상위 법령인 위 법률조항에 저촉되어 무효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일리지 자체가 아닌 거래상대방의 주머니에서 나온 금전인 보전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상술한 관련 법령 및 AAA 판결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포인트 자체는 금전적 가치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처분청은 1차 거래에서 적립된 쟁점포인트 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AAA 주식회사 등 1차 거래 사업자는 쟁점포인트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이처럼, 쟁점포인트 상당액은 1차 거래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미 과세된 금액이므로, 같은 금액을 2차 거래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면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그리고, 최근 법원은 예외적인 현금 구매 포인트의 사용액에 대해서는 처분청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OOO 판결)고 보았는바,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최근 확정된 대법원 판결(OOO 판결, 이하 “OOO”이라 한다)은 영화 상영, 영화관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BBB 주식회사가 고객들이 쟁점포인트 제휴사와의 선행 거래(1차 거래)를 통하여 적립받은 쟁점포인트를 BBB에서 재화 등을 구매(2차 거래)하면서 사용 시 해당 포인트 사용액은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OOO을 살펴보면, 쟁점포인트는 할인약정을 수치화한 것에 불과하여 금전적 가치가 없고, 만일 쟁점포인트 상당액에 대해 과세한다면 사업자들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공급가액 합계가 더 커지게 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고객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대가관계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또한, 제휴 포인트의 적립ㆍ사용에 관한 약정은 통합공동약정의 형태가 아니라 쟁점포인트와 같이 운영사와 개별 제휴사들 각각 개별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형태로도 체결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양자 간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AAA 주식회사의 자회사로서 OOO “OOO”를 통해 국내외 판매회원(사업자)과 구매회원(소비자)이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중개 및 관리하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OOO’를 통해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간의 전자상거래를 중개한 대가로 판매회원 매출의 일정액을 서비스이용료로 징수하며, 청구법인이 구매회원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령하면, 판매대금에서 서비스이용료를 차감한 금액을 판매회원에게 입금(정산)한다. 쟁점포인트와 관련하여 OOO 회원이 제휴사로부터 구매한 경우에 구매실적에 따라 일정한(OOO) 포인트가 적립되며, 적립된 시점에는 추후 결제수단으로 사용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나, 사용시점에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구매 시 사용하지 않는 포인트는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쟁점포인트와 OOO의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포인트와 OOO 비교 내역표

  상기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에누리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와 청구법인의 쟁점포인트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포인트의 현금교환 기능, 즉 금전적 가치 유무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쟁점포인트 차감액이 금전적 가치가 없다고 보았으나 쟁점포인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시 할인 기능은 물론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마일리지로서 대법원 판례에서 인용된 마일리지와는 성격이 다르다. 쟁점포인트의 금전적 가치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1차 거래에서 제휴사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쟁점포인트의 경우 구매회원은 쟁점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고 2차 거래에서 대금결제에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쟁점 포인트를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제2항에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함을 알 수 있는데 쟁점포인트 제도는 일정금액 이상을 적립하였을 때 자유롭게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마일리지 제도로서 쟁점포인트는 금전적 가치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당연히 포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결(OOO 판결)을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쟁점포인트 제도는 그 성질이나 기능이 해당 판결의 쟁점포인트와 여러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해당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받은 금전과 금전 외의 대가를 합한 금액이며, ‘금전 외의 대가’에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다. 2차 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구매회원으로부터 받은 쟁점포인트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포인트를 환산하여 1차 거래의 제휴사로부터 쟁점포인트 상당의 금전을 보전받음으로써 ‘금전적 가치 있는 것’에 해당하며,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나, 구매회원이 2차 거래에서 사용된 쟁점포인트가 2차 거래의 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1차 거래시 제휴사가 적립해 준 것이라면 2차 거래에서 청구법인은 나중에 쟁점 포인트 상당의 금전을 제휴사로부터 지급(보전)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통상의 공급가액 전부를 지급받게 되므로 매출에누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

  쟁점포인트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곳은 1차 거래에서 쟁점포인트를 적립해준 제휴사인데 정작 매출세액이 줄어드는 쪽은 2차 거래에서 쟁점포인트의 사용을 받아준 청구법인이라고 보는 것은 경제적 부담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포인트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매출에누리는 공급가액에 직접 공제하는 것으로써 2차거래 공급자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해야 하며, 쟁점포인트의 운영사이자 구매자와 2차거래 공급자(판매자)를 중개하는 청구법인의 에누리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판결[OOO]의 주요 요지는 ‘원고가 OOO 포인트를 추후 사용거래 단계에서 에누리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가 있으므로 적립단계에서 에누리를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기각’한 것으로서 2차거래에서 할인이 가능하지만 에누리로 인정할지 여부는 각 거래마다 금액의 실질적 성격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2차거래에서 무조건 에누리로 봐야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OOO]에서 원고는 제휴사들과 1차 거래 직후에 제휴 마일리지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며 2차거래에서 사용(차감)된 제휴 마일리지를 근거로 2차 거래에서 실제로 할인된 대금 상당액 혹은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대가를 누구에게도 청구할 수 없으며 누구로부터 지급받지도 않는 반면, 쟁점포인트는 1차 거래의 적립시점에 적립금 상당액을 전부 지급받고 2차 거래에서 객(구매자)이 사용한 쟁점포인트 상당액에 대해 직접 정산하고 있으므로 해당 쟁점에 대해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판례는 아니다. 또한, 청구세액에 쟁점포인트 가운데 재화·용역 공급(1차 거래)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 뿐만 아니라 OOO 회원이 현금으로 직접 구입한 OOO 포인트를 포함하여 청구하였으나, 해명자료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여 양자가 구분되지 않는다. OOO 회원이 직접 구입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에누리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1차거래 적립과 관련한 쟁점포인트만을 청구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포인트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중략)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중략)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중략)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중략)

9.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 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 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 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 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제9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나. 제9호 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27838호, 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3호, 제61조 제1항 제9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매회원은 2차 거래 시 쟁점포인트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쟁점포인트가 일정금액(OOO) 이상인 경우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포인트 관련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다.

  (나) OOO 이용수수료 관련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오프마켓(OOO)의 판매구조를 살펴보면 OOO에서의 판매가격은 판매자정산금과 OOO수수료로 구성되는데, 판매가격이 할인되는 경우 판매자정산금에는 변동이 없고 OOO수수료가 감소되는 형태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서비스 카드서비스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경정청구 거부통지(2020.9.24.)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5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현대카드와 사전약정에 따른 OOO 할인액 가운데 청구법인 부담분은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인용(환급결정)하였으나, 쟁점포인트는 금전으로 교환이 가능하고 제휴사로부터 사용된 쟁점포인트 상당의 금전을 지급받으므로 이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에게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는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OOO,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포인트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제3자 사업자)가 고객이 특정 사업자의 물품 등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공급자와 사전에 공급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제3자 사업자가 할인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할인제공약정)을 체결하며, 이에 따라 공급자와 고객 사이에 고객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급자가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는 약정(할인약정)이 체결되었다면, 이러한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고객이 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제3자 사업자와 재화의 공급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그 부담분의 정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특정 상품의 구매를 유도하고 전체 매출을 신장시킴으로서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고, 정산금은 이러한 물품대금 지급과 별도로 이루어진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산정되므로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자가 고객이 아닌 제3자 사업자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할인약정에 따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할인금액 중 일부가 포인트 등으로 결제되고, 공급자가 일부 금원을 분담금 형식으로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포인트는 1차 거래에서 약속된 할인 약정에 따른 할인 가능 금액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OOO 판결),

  쟁점포인트는 이처럼 할인약정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사용범위와 조건이 제한되어 있으며, 일정한 요건 충족할 경우에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고,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멸하는 등 현금과 동일한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제휴 포인트에 대한 적립ㆍ사용에 관한 약정은 통합공동약정의 형태가 아니고 청구법인과 제휴업체들 간의 개별적인 계약이나 약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실질에는 차이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휴사들 간 업무제휴 및 정산관계를 맺게 된 것은 제휴업체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공급대가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제휴사들이 공동의 마케팅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그 진정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OOO,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OOO(OOO) 운영자로서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법인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OOO에서 쟁점포인트를 사용함에 따라 판매가격의 할인이 발생할 경우에 이러한 할인액(쟁점포인트 사용액)은 청구법인이 판매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포인트 가운데 OOO 회원이 직접 구입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매출에누리로 볼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쟁점포인트 가운데 얼마의 금액이 현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포인트 상당액인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포인트는 소비자들이 현금을 지급하고 이를 구입하였다기 보다는 1차 거래에서 적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포인트는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2017년 제1기(예정)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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