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매물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공매물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공매(입찰)보증금 반환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부-5763생산일자 2021.12.23.
AI 요약
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 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국세징수법」 제71조 제5항 제2호, 제86조 제2호에 따라 공매보증금을 강제징수비와 체납자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이므로 적법한 처분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국세징수법」 제71조 제4항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체납자 AAA의 공매물건(OOO)의 공매절차에서 매수자로 결정되었으나, 처분청의 위탁으로 공매를 진행한 OOO는 청구인의 매수대금의 불납으로 매각결정을 취소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입한 공매보증금 OOO원(발생이자 OOO원 포함)을 2021.8.31. 강제징수비 OOO원과 체납자의 체납세액 OOO원에 충당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공매(입찰)보증금과 관련하여 2021.7.22. OOO에 공매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취지로 민원을 접수하였고, OOO는 2021.7.29. 공매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의 소극행정으로 발생한 연쇄적인 공매보증금 미반환금이 매각결정취소 후 체납자(AAA)의 체납세액충당으로 처분되었는바, 두 번의 반복된 공매보증금 미반환으로 체납액이 체납자의 체납액을 감면해주는 상황이므로 체납세액 충당 불허를 통한 불합리한 감면 혜택은 차단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수대금 납부촉구(최고)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되었고, 이에 따른 공매보증금은 강제징수비와 체납자의 국세에 충당되었는바, 매각결정취소는 전적으로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공매보증금은 「국세징수법」 제71조 제5항에 의한 절차대로 체납자의 국세에 충당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충당취소 및 공매보증금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매물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매각결정을 취소한 후 공매(입찰)보증금을 강제징수비와 체납자의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공매(입찰)보증금 반환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공매(입찰)보증금과 관련하여 2021.7.22. OOO에 질의한 내용은 <별지2>와 같고, 청구인이 2021.7.29. OOO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은 <별지3>과 같다.

 (2) OOO가 처분청에 통보한 “공매통지서”, “매각결정통지서”, “매각결정취소통지서”, “체납자 AAA 매각결정취소에 따른 공매보증금 인계 통보”의 내용은 각각 <별지4>, <별지5>, <별지6>, <별지7>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공매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매각결정 취소 후 공매보증금을 강제징수비와 체납자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71조 제5항 제2호, 제86조 제2호는 공매물건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공매보증금을 강제징수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OOO가 처분청에 통보한 “공매통지서”, “매각결정통지서”, “매각결정취소통지서”, “체납자 AAA 매각결정취소에 따른 공매보증금 인계 통보”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이 지정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국세징수법」 제71조 제5항 제2호, 제86조 제2호에 따라 공매보증금을 강제징수비와 체납자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이므로 이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 보이고,「국세징수법」 제71조 제4항에 의하면 ① 개찰(開札) 후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 ②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여 제86조 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매수인, ③ 차순위 매수신청인이 있는 경우로서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차순위 매수신청인이 그 제공한 공매보증을 반환한다고 규정하여 그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공매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71조(공매보증)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공매보증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매보증금액은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공매보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으로 할 때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금전

2. 국공채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④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제공한 공매보증을 반환한다.

1. 개찰(開札) 후 :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

2.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여 제86조 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 매수인

3. 차순위 매수신청인이 있는 경우로서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 차순위 매수신청인

⑤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보증을 강제징수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1.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개찰 후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6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제84조(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기일에 제82조에 따른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79조에 따른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2.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제80조에 따른 매수인의 제한 또는 제81조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3. 매각결정 전에 제88조에 따른 공매 취소ㆍ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한 경우 매수인에게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 없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대금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납부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85조(매수대금 납부의 촉구) 관할 세무서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대금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대금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제86조(매각결정의 취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84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체납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제85조에 따라 납부를 촉구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별지2>

OOO

<별지3>

OOO

<별지4> 공매통지서(2020.7.15.)

OOO

<별지5> 매각결정통지서(2020.7.19.)

OOO

<별지6> 매각결정취소통지서(2020.8.31.)

OOO

<별지7> 매각결정취소에 따른 공매보증금 인계 통보(2020.8.31.)

OOO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