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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피고의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한 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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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의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한 후 대위하여 추심금 청구
여주지원-2021-가단-18872생산일자 2021.12.23.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중 체납액의 한도 내 압류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887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813,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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