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의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한 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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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의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한 후 대위하여 추심금 청구여주지원-2021-가단-18872생산일자 2021.12.23.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중 체납액의 한도 내 압류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18872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1. 12. 2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813,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