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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30916생산일자 2021.12.14.
AI 요약
요지
피고는 피고와 소외 이*기 사이에 2020. 6. 24.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위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피고에서 소외 이*기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1가단13091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〇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12.1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이*기 사이에 2020. 6. 24.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피고에서 소외 이*기로 변경하는 절

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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