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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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30916생산일자 2021.12.14.
AI 요약
요지
피고는 피고와 소외 이*기 사이에 2020. 6. 24.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위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피고에서 소외 이*기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13091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〇〇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1.12.14.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이*기 사이에 2020. 6. 24.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피고에서 소외 이*기로 변경하는 절
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