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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진주지원-2021-가단-35451생산일자 2022.01.13.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질의내용

사 건

2021가단3545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1. 12. 02.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A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체납세액 합계 2,942,045,380원(2021. 4. 기준)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와 망 박AA(피고의 배우자)은 이AA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7. 7. 31., 이율 연 36%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 소유의 ○○시 △△동 451 외 14 필지 토지・건물 및 망 박AA 소유의 ○○시 △△동450 토지(이하 위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 1.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17. 1. 24. 마쳤다.

다. 원고 산하 진주세무서장은 2019. 1. 18. 이AA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다.

라. 진주세무서장은 이AA에 대한 강제징수절차로서 2021. 4. 2. 이AA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21. 4.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박AA 소유의 ○○시 △△동 450 토지는 피고의 단독소유로 상속재산분할되었고, 이에 따라 진주세무서장은 2021. 4. 2. 이AA의 망 박AA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채권을 상속인인 피고에게 압류통지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피고와 망 박AA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합계 3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나.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는바(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강제징수절차에 따라 이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압류한 후 2021. 4. 2.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추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추심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동안 이자 32,500,000원을 지급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원고가 원금 100,000,000원만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잔존 채무는 100,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채무면제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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