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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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21-서-5249생산일자 2021.12.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직계존속인 부모로부터 공동 소유의 쟁점주택을 각 증여받았고, 증여받은 각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