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심판결인용)쟁점공사에 관하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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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1심판결인용)쟁점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주위 원칙에 위반함부산고등법원-2021-누-21767생산일자 2021.10.13.
AI 요약
요지
납세자가 소외인과 쟁점공사에 관한 공사대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처분은 실질과세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21누217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8. 25. |
판 결 선 고 | 2021. 10. 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1.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9면 제2행의 ‘피고’를 ‘박BB’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