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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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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대법원-2021-두-44104생산일자 2021.10.14.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기각)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1두441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1누206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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