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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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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인천지방법원-2021-가단-275696생산일자 2022.02.09.
AI 요약
요지
피고와 황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보험에 관해 2019. 2. 28.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27569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배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2. 9. |
주 문
1. 피고와 황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보험에 관해 2019. 2. 28.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