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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토지매매계약금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구-2819생산일자 2022.02.03.
AI 요약
요지
쟁점법인이 2015.11.2.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서에 따라 쟁점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쟁점토지매매계약금이 몰취되어 쟁점토지매도법인에게 귀속되었고, 이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의 승소여부는 2016사업연도 순자산가치 평가액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쟁점토지를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자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매매계약금을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여 이 건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1. OOO서장이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 기재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AAA이 청구인 BBB 및 CCC에게 양도한 주식회사 AAA 주식의 평가액 산정을 위한 순자산가치평가시, 주식회사 AAA가 주식회사 BBB에게 OOO 소재 토지의 매수와 관련하여 계약금으로 지급했던 OOO원을 제외한 후 재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청구인 AAA은 2017.1.2. 쟁점법인의 주식(액면가액 OOO원) OOO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 및 OOO주(쟁점①주식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청구인 BBB(AAA과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 CCC에게 주당 OOO원에 양도한 후, 2017.5.31.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주당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년 11월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고 쟁점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거래가액(1주당 OOO원)을 부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후, 처분청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거래하였으므로 증여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감사처분지시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 BBB에게 쟁점①주식의 평가가액(1주당 OOO원)과 거래가액(1주당 OOO원)의 차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의 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9.5.8. 2017.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 AAA에게 쟁점주식의 거래를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로 보아 2019.5.14.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7년 1월분 증권거래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0.12.29. “상증령 제55조 제2항 및 제5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금액들을 재조사하여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재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조심 OOO, 2020.12.29., 이하 “쟁점선결정례”라 한다]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1.2.19.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이 건 심판청구 진행 중인 2021.9.1.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표1> 재조사결정에 따른 경정처분 주요내용

(단위: 원)

OOO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①) 쟁점법인은 2016년 7월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하여 2016년 8월 이후 수입금액이 0원이었으므로 쟁점주식 거래일 당시 실질적인 휴ㆍ폐업상태에 있었던 것이 명백한바, 쟁점주식의 가액은 순자산가치에 의해서만 평가되어야 한다.

  (가) 휴·폐업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사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사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휴업) 또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사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폐업)하는 것을 말한다.

  (나) 처분청은 2017년 이후에도 직원급여 등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된 사실을 근거로 휴·폐업법인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쟁점법인이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이 완료되어 잔여재산이 분배되기 이전 최소한의 비용발생은 불가피하므로, 비용발생을 기준으로 휴업 또는 폐업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다) 휴·폐업은 영업상태가 아니라서 주된 영업활동으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쟁점법인은 2016.7.11.(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유일한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여 그 이후에는 수입금액이 전혀 없었으므로 쟁점법인이 쟁점주식 거래일 당시 이미 휴·폐업법인이었다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거래일 전후의 연도별 매출액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표2> 쟁점법인의 매출액/판관비 연도별 금액

(단위 : 원)

OOO

  (라) 처분청이 쟁점법인이 장기간 폐업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2019.5.2. 쟁점법인을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처분청도 쟁점법인이 쟁점주식 거래일에 이미 폐업 내지는 최소한 휴업상태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 한편,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2호가 휴·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은 순자산가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법인이 쟁점주식 거래일 당시 휴·폐업이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쟁점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선결정례에서 쟁점법인의 휴·폐업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는 이유로 순자산가치평가를 거부하고 있다.

  (바) 그러나 이러한 처분청의 판단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을 오해한 것이고, 쟁점심판결정례 당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휴·폐업으로 인한 순자산가치평가를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 행정행위가 위법한 경우 법원이나 심판청구에 의한 쟁송취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견지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9.24. 선고 2000두6657 판결)에 따라 처분청은 위법한 이 건 과세처분을 지금이라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②)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토지 장부가액인 OOO원은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된 토지가액OOO원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DDD(이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라 한다)가 2015.6.1. 주식회사 BBB(이하 “쟁점토지매도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EEE과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면서 지급한 계약금(이하 “쟁점토지매매계약금”이라 한다)이다.

  (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잔금지급일(2015.11.2.)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쟁점토지 매매계약 조건을 불이행함에 따라 쟁점토지매도법인의 대표이사가 2015.11.3. 쟁점토지매매계약금을 몰취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후 쟁점토지는 제3자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다) 쟁점법인은 몰취된 쟁점토지매매계약금을 장부상 토지로 계속하여 계상하였으나, 잔금지급 불이행으로 쟁점주식 거래일 현재 쟁점계약금이 몰취된 상태이므로 토지계정으로 계상된 쟁점토지매매계약금을 전액 감액하여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라)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매매계약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종국판결에 따라 수정·확정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에 따라 감액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나, 이는 위법하다.

   1) 첫째, 순자산가치평가는 재무제표에 기재된 자산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자산가치가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의 수정과 무관하게 자산가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쟁점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은 상증령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법인의 자산을 시가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주장처럼 재무제표를 수정한 후 감액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의 자산 및 부채의 실현가치는 마땅히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쟁점토지매매계약금은 쟁점주식 거래일(2017.1.2.) 이전인 2015년 이미 매매계약에 의하여 쟁점토지매도법인에게 몰취된 금액으로 토지가액으로 계상될 수 없는바, 당연히 그 가액은 “0”로 감액되어야 한다.

   2) 둘째,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과 무관하게 이미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쟁점토지 역시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므로 쟁점토지매매계약금은 토지로 계상될 수 없고 위약금으로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시점에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이는 “법인이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하여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OOO, 2008.8.26., OOO, 2006.12.14.)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매매계약금 반환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토지가액을 감액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쟁점법인이 1심에서 패소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쟁점토지는 제3자에게 매각되었는바,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법인이 승소하더라도 이는 토지가액이나 토지의 반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 내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종국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야 비로소 자산인 청구권으로서 재무제표에 기재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적으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자산항목에 기재된 “토지”는 이미 그 자산가치가 없는 것이므로 “0”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선결정례에 따른 재조사 결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이고, 해당 재조사결정은 “상증령 제55조 제2항 및 제5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금액들을 재조사하여 청구인 AAA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재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것인바, 쟁점법인이 쟁점주식 거래일 당시 휴·폐업중이었으므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재조사 범위를 벗어난 잘못된 주장이다.

  설령 쟁점①에 대하여 심리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쟁점법인은 쟁점주식 거래일 당시 실질적인 휴ㆍ폐업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휴·폐업 여부는 법령상 등록·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의 종류·규모·성격·주요자산 등과 동질성 있는 업종의 재가동 가능성 정도 및 사실상 폐업 후 타사업 재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업과 관련된 인적(종업원)·물적(설비)자원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나) 쟁점법인은 쟁점주식 거래일(2017.1.2.) 전후인 2016∼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쟁점주식 거래일이 속하는 2017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아래 <표4>와 같이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으로 급여 OOO원, 복리후생비 OOO원, 접대비 OOO원, 광고선전비 OOO원, 차량유지비 OOO원, 임차료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용

(단위: 원)

OOO

   (다) 이처럼 2017사업연도에 인건비, 임차료 및 광고선전비 등 영업활동을 위한 판매비와 관리비가 지급된 내역이 있는 점, 2017∼2019사업연도까지 계속사업자로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신고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인적자원(종업원) 및 물적자원(설비)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쟁점주식 거래일 당시 쟁점법인이 휴·폐업 상태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쟁점②) 쟁점토지매매계약금이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몰취되었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순자산평가시 쟁점토지매매계약금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쟁점법인과 쟁점토지매도법인 간 쟁점토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현재 OOO에 계류 중으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매매계약금의 반환을 다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고는 하나 쟁점토지매매계약금의 몰취가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쟁점토지매매계약금을 순자산가치 평가시 자산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들은 해당 소송의 종국판결이 나온 이후 토지가액으로 계상한 법인의 재무제표를 수정·확정한 후 감액청구를 하면 된다.

  (다) 쟁점토지매매계약금은 장부상 토지보다는 다른 자산계정인 선급금 등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고, 2015사업연도∼2020사업연도에 계속해서 장부상 자산으로 신고하고 그 반환소송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종국판결이 나서 쟁점토지매매계약금의 몰취가 확정된 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법인은 쟁점주식 거래일 당시 휴·폐업중인 법인이었으므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토지매매계약금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일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12.27. 기획재정부령 제58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3. 다음 각 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5)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사업자등록】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선결정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비상장주식 간이평가서 및 검토조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선결정례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5>와 같고,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은 아래 <표6>ㆍ<표7>ㆍ<표8>과 같이 법인세액ㆍ지방소득세액 등이 정정되어 OOO원으로 감액되었다.

<표5> 재조사 결정에 따른 추가 반영 항목

(단위: 원)

OOO

<표6> 쟁점주식 최초 평가내역(2019.5.8. 처분 당시)

OOO

<표7> 쟁점주식 2차 평가내역(2021.2.19 처분 당시)

OOO

<표8> 쟁점주식 3차 평가내역(2021.9.1. 처분 당시)

OOO

  (나)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2020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 주요내용

(단위: 원)

OOO

  (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2020.11.3. 발급한 쟁점법인의 폐업사실증명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증명서 상 개·폐업일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쟁점법인의 폐업사실증명서 상 주요내용

OOO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19년 휴ㆍ폐업사유코드는 09[기타(폐업)]이고 폐업사유로 “2019.5.2. 현장확인 결과 사업장이 부존재하므로 직권폐업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은 2020.7.1. 동일한 법인명ㆍ대표이사ㆍ사업자등록번호ㆍ법인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개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은 2015.6.1. 쟁점토지매도법인의 대표이사와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단위 : 원)

OOO

  (마)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매도법인의 대표이사가 2015.11.3. 작성하여 발송한 내용증명을 제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청구인들은 “2016.7.11.(등기접수일) 유일한 사업용 자산이었던 쟁점법인의 사업장(OOO)을 매도하였고 2016.8.1. 이후에는 수입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업장소재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0.10.21. 발급)를 제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

  (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피고(쟁점토지매수법인)는 원고(쟁점법인)에게 쟁점토지매매계약금(OOO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ㆍ2심 패소(OOO 판결, OOO 판결) 후 상고하였고, 대법원 OOO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패소 확정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련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거래일 당시 쟁점법인이 실질적으로 휴·폐업상태에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이 휴·폐업하였는지 여부와 수입금액 등 사업실적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구분되는 것이고 쟁점법인은 별도로 휴·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 거래일 전후인 2016사업연도∼2018사업연도에 법인세 등을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여 온 점,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임직원급여·접대비·광고선전비·차량유지비를 포함하여 2017년에 발생한 판관비가 OOO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도 2019.7.23. 최초 심판청구 당시 쟁점법인이 실질적으로 휴·폐업상태였다는 청구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달리 쟁점주식 거래일 당시 쟁점법인이 휴·폐업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련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매매계약금을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순자산가액에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법인이 2015.11.2.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서에 따라 쟁점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쟁점토지매매계약금이 몰취되어 쟁점토지매도법인에게 귀속되었고, 이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의 승소여부는 2016사업연도 순자산가치 평가액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쟁점토지를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자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매매계약금을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여 이 건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단 및 처분내역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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