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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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쟁점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함대법원-2021-두-55500생산일자 2022.01.27.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기각)납세자가 소외인과 쟁점공사에 관한 공사대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처분은 실질과세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555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피상고인) | AAA |
피고(상 고 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1누2176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