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유...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쟁점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함
대법원-2021-두-55500생산일자 2022.01.27.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기각)납세자가 소외인과 쟁점공사에 관한 공사대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처분은 실질과세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55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1누217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 27.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