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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매출채권 미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영월지원-2021-가단-12525생산일자 2022.02.16.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매출채권 미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1가단1252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2.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31,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231,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은 연 12%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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