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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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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1-두-56305생산일자 2022.02.10.
AI 요약
요지
원고들이 각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기준금액 초과하여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또한 이 사건 사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2021두563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외 7

피 고

○○세무서장 외2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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