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합의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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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합의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대법원-2021-두-54019생산일자 2022.01.27.
AI 요약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쟁점부동산을 경락받기 전에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합의금을 양도소득세에게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다른 경락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단독으로 채무변제를 하였다는 사실 또한 믿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540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안산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1. 27. |
판 결 선 고 | 2022. 01. 27.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